보석제도
김 정 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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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념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제94조 이하)를 말한다. 보석은 구속의 집행만을 정지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광의의 구속집행정지에 속한다. 다시 말해, 보석(Bail, Freilassung gegen Sicherheit ― sleistung)이란 일반적으로 형사상 혹은 범죄적인 사건으로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자를 장래에 진행될 절차시에 법정에 출석시킬 것을 보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法官이 석방하는 節次를 말한다.(Black의 Law Dictionary 에는 보석을 The surety or sureties who procure the release of a parson under arrests by becoming responsible for his appearance at the time and place designated Those persons who become sureties for the appearance of the defendant in court라고 정의하고 있다)1).
2. 종 류
(1) 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95조).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임의적 보석(제96조)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는 소위 '病보석‘이 여기에 해당한다.
(3) 보석 조건의 확대(개정법 제98조2))
개정법은 보석이 필요적 보석임에도 그 예외사유로 인하여 보석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부과함으로서 보석의 가능성을 높여 불구속수사와 재판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이렇게 보석 조건을 다양화하여 비금전적인 보석 조건을 인정함으로써 경제적 무자력자에게도 보석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3. 절 차
(1) 보석의 청구(제94조, 규칙 제53조 제1항, 제105조)
보석청구권자의 범위를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이외에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로 확대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확대하였다. 참고로 현행법은 구속 피고인의 석방절차를 구속 취소(제93조), 보석(제94조), 구속집행정지(제101조)로 구분하고 있다.3)
(2) 보석결정 전의 검사 의견청취(제97조 제1항4))
판례는 검사의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설사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5)고 판시하여 의견청취가 재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3) 개정법에 의한 새로운 달라진 보석절차
개정법이 보석 조건을 보증금 이외의 다양한 조건으로 확대함에 따라 보석집행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에 보석조건은 피고인에게 특정한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조건과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구별할 수 있으므로, 보석조건의 이행 및 보석의 집행시기와 관련하여 전자는 선이행․후석방 방식, 후자는 선석방․후이행 방식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개정법은 제1호(본인 서약서), 제2호(본인 보증금 약정서), 제5호(제3자의 출석보증서), 제7호(피해액 공탁 조건), 제8호(보증금 또는 담보 제공)는 선이행․후석방 조건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선석방․후이행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향후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다양한 보석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건부 석방시 선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별적인 조건의 선이행 여부를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제98조의 보석조건이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석조건의 준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무소 또는 공사 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1) 김희옥, ‘보석제도에 관한 고찰’ 발행일 1984.9.3 출전 법률신문 제1555호
2)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시 고려사항) ①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3) 보석은 피고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석방하는 절차이고, 구속의 취소는 구속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음이 판명되거나 구속사유가 사후 소멸한 경우 구속을 취소하는 절차이며, 구속집행정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위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절차로서 법원의 직권에 의한 석방절차로 이해된다.
4) 제97조(보석․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전에는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이라고 규정되었었다.
5) 대결 1997.11.27, 97모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