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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상 퇴직급여추계액과 보장법상 보험수리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 ……… 2013.02.06 | |
1. 퇴직급여추계액
퇴직급여추계액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 일시퇴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
‘일시퇴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이나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할 금액의 예상액으로서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31조 ①). 3. K-IFRS상 확정급여부채설정액
K-IFRS 제1019호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라는 용어 대신 확정급여부채라는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 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재무상태표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미인식된 보험수리적손익을 가감하고 미인식된 과거 근무원가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측정한다. 4. 보험수리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
보험수리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6조 【급여 지급능력 확보】 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제3조 제2항부터 제5항 5. 퇴직급여추계액
퇴직급여추계액이란 다음의 일시퇴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과 보험수리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 중 큰 금액(「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퇴직급여추계액 = MAX [ 일시퇴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 보험수리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 ] [예제] 확정급여채무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K-IFRS에 의한 사례(K-IFRS와 보장법의 추계액이 다른 경우)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B의 당기(2012.1.1.~12.31.)의 K-IFRS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고 관련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라. 1. 회사는 2009년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2011사업연도부터 K-IFRS에 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2. 재무상태표일 현재 확정급여부채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사외적립자산은 DB형 퇴직연금예치금을 말한다. 3. 당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계산을 위해 우량사채수익률을 사용하고 있다. 주 :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4. 당기 중 사외적립자산(DB형 연금예치금)의 공정가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5. 당기 중의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K-IFRS에 의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연도 중 퇴직자의 퇴직급여지급액 ① 퇴직연금 사업자의 지급액 (차) 확정급여채무 336,680,000 (대) 사외적립자산 336,680,000 ② 회사자금지급액 (차) 확정급여채무 361,550,000 (주) (대) 보통예금 등 361,550,000 주:698,230,000원(퇴직급여총지급액)-336,680,000원(DB형 연금사업자지급액)=361,550,000원 (2) 사외적립자산의 회사불입액(기여금) (차) 사외적립자산 1,200,000,000 (대) 보통예금 1,200,000,000 (3)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차) 사외적립자산 279,550,000 (대) 퇴직급여 279,550,000 (4) 당기근무원가와 이자원가의 반영 (차) 퇴직급여 2,159,760,000 (대) 확정급여채무 2,159,760,000 (5) 보험수리적손실의 인식 ① 확정급여채무 해당분 (차) 보험수리적손실찪 323,440,000 (대) 확정급여채무 323,440,000 ② 사외적립자산 해당분 (차) 보험수리적손실 (주) 17,530,000 (대) 사외적립자산 17,530,000 주:회사는 보험수리적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하였다. 6. 세무조정에 필요한 추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⑴ 당기의 총급여:16,000,000,000원(퇴직급여지급대상제외자급여 4,000,000,000원 포함) ⑵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지급대상자의 일시 퇴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7,860,000,000원 ⑶ 당기말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보험수리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7,900,000,000원(확정급여채무의 현재) ⑷ 전기말 현재 유보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충당금(확정급여채무) 5,250,000,000원 퇴직연금부담금(신고조정액) △4,238,790,000원 [해설] 1. 보험수리적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① 확정급여채무 해당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한 보험수리적손실을 손금산입하고 세법상 당기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에 포함시킨다. 〈손금산입〉 보험수리적손실 323,440,000(기타) ② 사외적립자산 해당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한 보험수리적손실을 손금산입하고 당기 퇴직연금불입액에서 차감한다. 〈손금산입〉 보험수리적손실 17,530,000(기타) 2. 당기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액의 세무조정 DB형 연금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액 336,680,000원을 신고조정으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손금불산입〉 전기퇴직연금부담액 336,680,000(유보) 〈손금산입〉 전기퇴직급여충당금 336,680,000(△유보) 3.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1) DB형 연금가입자의 당기 확정급여채무설정액 ① 당기근무원가 및 이자원가 2,159,760,000원 ② 보험수리적손실 323,440,000원 계 2,483,200,000원 2) 당기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법상 한도액 ① 총급여기준 (16,000,000,000원 - 4,000,000,000원) × = 600,000,000원 ② 추계액기준 퇴직급여추계액 × 20% - (퇴직급여충당금기초잔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 기초부인누계액 - 당기퇴직금지급액) + 퇴직금전환금잔액 =Max[7,860,000,000원, 7,900,000,000원] × 20% - (6,271,590,000원 - 5,250,000,000원 주1) -361,550,000원 주2) =1,580,000,000원-660,040,000원 =919,960,000원 주1:전기말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
-택스넷 이영우-
첫댓글 정말 좋은 자료네요^^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