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상ㆍ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간이과세자 및 예정고지세액 20만원 미만 또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등 제외)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일반적인 경우 : (1기) 1. 1. ~ 6.30. (2기) 7. 1 ~ 12.31.
- 신규사업자 : 개업일(개시전 등록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법인의 해산 : 실질적인 폐업일. 다만,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365일이 되는 날)
- 합병의 경우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 간이과세포기신고자 :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포기신고일의 말일
1. 예정신고
▶예정신고대상자
- 법인사업자 전체
- 개인 일반과세자 중 아래 사업자(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아니함)
-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법18 ② 단서, 영64⑤)
ㆍ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ㆍ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 반드시 예정신고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 규정(영64⑥)을 삭제하여 아래의 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의무제도를 폐지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통합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함
(2012.2.2.이후 최초로 예정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ㆍ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ㆍ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ㆍ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ㆍ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예정고지대상자가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효력 없으며 납부세액만 예정고지세액의 납부로 대체할 수 있음(부가46015-2257, 1997.10.1)
▶예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ㆍ납부기한
구 분 |
유형별 |
신고대상기간 |
신고납부기한 |
제1기 예정신고 |
계속사업자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 |
신규자 및 유형전환자 |
사업개시일(등록일) 및 유형전환일 ~ 3월 31일 |
제2기 예정신고 |
계속사업자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5일 |
신규자 및 유형전환자 |
사업개시일(등록일) 및 유형전환일 ~ 9월 30일 |
2. 확정신고
확정신고와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에 의한 영세율 또는 사업 설비투자로 인하여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외합니다.
▶확정신고대상자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확정신고 시에는 4~6월 또는 10~12월의 사업실적만을 신고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1~6월 또는 7~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합니다.(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ㆍ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조기환급, 사업부진(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으로 예정신고를 했던 사업자는 4~6월 또는 10~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합니다.
ㆍ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1~6월 또는 7~12월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ㆍ납부기한
구 분 |
사업자별 |
유형별 |
신고납부기한 |
1기 |
법 인 |
ㆍ계속사업자
ㆍ신규사업자(4월이후 신규자) |
ㆍ1.1~6.30(예정ㆍ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ㆍ개시일~6.30(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개 인 |
일반과세자 |
ㆍ계속사업자
ㆍ신규사업자
- 1월 ~ 3월 신규자
- 4월 ~ 6월 신규자 |
ㆍ1.1~6.30(예정ㆍ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ㆍ1.1~6.30(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ㆍ개시일 ~ 6.30(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간이과세자 |
ㆍ계속사업자
ㆍ신규사업자(1~6월신규자) |
ㆍ1.1 ~ 6.30.
ㆍ개시일 ~ 6.30. |
2기 |
법 인 |
ㆍ계속사업자
ㆍ신규사업자(10월이후 신규자) |
ㆍ7.1~12.31(예정ㆍ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ㆍ개시일~12.31(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개 인 |
일반과세자 |
ㆍ계속사업자
ㆍ신규사업자
- 7월 ~ 9월 신규자
- 10월 ~ 12월 신규자 |
ㆍ7.1~12.31(예정ㆍ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ㆍ7.1~12.31(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ㆍ개시일 ~ 12.31(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간이과세자 |
ㆍ계속사업자
ㆍ신규사업자(7~12월신규자) |
ㆍ7.1 ~ 12.31.
ㆍ개시일 ~ 12.31. |
※ 신고기간 중 휴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2012.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 2013. 1. 25(금요일)
4.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서의 작성은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방법은 신고서의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스스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시면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 세무대리인(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5.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전문직사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표
▶각종 신고관련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도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6. 신고서 제출(접수)방법
▶신고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제출 : 사업장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
- 우편 신고방법 :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 전자 신고방법 : HTS(홈택스)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 등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는 세무관서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어 시간과 교통 주차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한 방법입니다. 우편신고 하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것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