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개정상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다.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변화한 지난 상법개정은 기업지배구조, 재무구조, 새로운 기업형태의 도입등 회사법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개정으로 개정조항 개수만 해도 약 250개에 달했다.
상법은 기업의 법률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중 하나로 실무업무를 함에 있어 상법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인포 Inside에서는 시리즈로 2011년 주요개정내용을 토대로 기업과 주주 등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상법의 주요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꾸준한 유한회사의 증가세
최근 유한회사의 설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 굴지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인 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 한국 휴렛팩커드(HP), 애플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구글코리아, 한국 오라클 등이 유한회사로 운영 중이다. 지난 2012년에는 루이뷔통코리아, 지난해 12월에는 구찌코리아가 각각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법인 형태를 바꾸었다. 또 샤넬코리아와 에르메스코리아, 한국피자헛, 한국코카콜라 등 외국계 기업 대부분이 유한회사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 국내 유한회사 수는 총 2만1336개사로 2010년 1만6998개사 대비 25.5%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감대상(주식회사) 법인이 1만8598개사에서 2만2331개사로 20.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증가세다.
이는 유한회사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담은 2012년 4월 개정상법이 시행되면서 유한회사 설립과 운용이 더욱 수월해진 덕분이다.
개정사항을 반영한 유한회사의 장단점
기존 상법은 유한회사를 비공개ㆍ폐쇄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사원 상호 간의 결합을 긴밀하게 하고자 했다. 그러나 개정상법에서는 기존 규정들이 새로운 산업구조가 요구하는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유한회사제도를 완화하였다.
유한회사의 장점
ㆍ유한회사의 사원(주식회사의 주주에 해당)이 50인을 초과할 수 없었는데 개정상법에서는 제한이 사라져 이제는 사원 1명 이상이면 유한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ㆍ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던 것이 폐지돼 100원의 자본금만 있어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ㆍ사원은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출자한도 내에서만 법적인 책임을 진다.
ㆍ사원의 지분 양도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식처럼 자유롭다.
ㆍ유한회사에서는 이사를 한 명만 둬도 되고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 집행도 가능한 이사가 여러 명이면 대표이사를 둬야 하지만 정관에 대표이사를 두지 않기로 정할 수도 있다.
ㆍ이사회제도란 아예 없고 사외이사도 필요 없으며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다.
ㆍ기업의 지배 구조가 간단하다 보니 경영이 자유롭다.
ㆍ무엇보다도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고 재무제표를 공시 혹은 공고의 의무도 없고 결산법인의 감사 보고서 및 사업 보고서 제출 의무도 없다. 따라서 외부감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외부에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적어 외부 시선에 신경을 덜 써도 된다.
유한회사의 단점
ㆍ유한회사의 단점은 사채발행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모에 의한 투자 유치가 금지돼 있고, 지분을 유가증권화할 수도 없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주요 차이
ㆍ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보유 주식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면에서 유사하며 2011년 상법개정으로 인해 유한회사의 지분양도의 제한이 없어지고(상법 556조) 주주의 수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의 차별성이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
ㆍ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주주(사원)의 책임 | 유한책임 | 유한책임 |
지분양도제한 | 없음 | 없음 |
주주(사원)수제한 | 없음 | 없음 |
기관 | 사원총회, 이사(감사는 임의기관) |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
회사채발행 | 불가능 | 가능 |
외부감사공시의무 | 없음 | 있음 |
재무제표ㆍ감사보고서의 제출 | - 정기총회일로부터 4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 - 감사는 재무제표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 |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 정기총회일로부터 6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 - 감사는 재무제표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 |
회사의 회계에 관한 특칙 | -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없음 |
ㆍ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제출의무등 공시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2011년 상법개정으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어지면서 주식회사 이외의 유한회사의 회계처리 및 외부감사를 규율하는 통일된 법규 부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ㆍ금융위원회에서는 2013년 10월 28일 ‘유한회사 및 비상장 대기업 등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이라는 보도자료를 공표하여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외감법개정안 재제출예정-금융위원회보도)
2011.4 상법 주요 개정 내용-유한회사
사원총수 무제한
ㆍ개정 전의 상법에서는 유한회사의 사원총수를 법원의 인가를 얻은 때와 상속ㆍ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50인 이내로 제한하였다(제545조).
ㆍ개정상법(2011.4.14.)은 이러한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유한회사의 사원총수는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545조 삭제).
구 조문 | 개정 조문 |
제545조 (사원총수의 제한) ① 사원의 총수는 50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인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사원의 수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45조 삭 제 |
자본총액 무제한, 출자 1좌 금액 100원으로 인하
ㆍ개정 전의 상법에서는 회사의 자본총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도록 하였다.
ㆍ개정상법(2011.4.14.)은 이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유한회사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하였으며(제546조 제1항 삭제),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도록 하여(제546조) 주식회사와 균형을 맞추었다.
구 조문 | 개정 조문 |
제546조 (자본총액, 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① 회사의 자본총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 제546조 (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
지분양도 무제한 - 사원총회 결의 不要
ㆍ개정 전의 상법에서는 유한회사사원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함에 있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양도로 인한 경우에도 사원총수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50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ㆍ개정상법(2011.4.14.)에서는 이러한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사원은 원칙적으로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56조). 이로 인해 지분양도에 관한 정관의 제한규정이 없는 한 유한회사의 사원은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ㆍ상속할 수 있게 되었다.
구 조문 | 개정 조문 |
제556조 (지분의 양도) ① 사원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양도의 제한을 가중할 수 있다. ② 양도로 인하여 사원의 총수가 제54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사원 상호 간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 제556조 (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
전자문서에 의한 사원총회의 소집
ㆍ개정 전의 상법에서는 사원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각 사원에 대하여 서면으로만 그 통지를 발송할 수 있었다.
ㆍ개정상법(2011.4.14.)은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또는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여(제571조 제2항), 소집방법을 다양화하였다.
구 조문 | 개정 조문 |
제571조 (사원총회의 소집) ① 사원총회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사원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주간 전에 각 사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③ 제363조 제2항과 제364조의 규정은 사원총회의 소집에 준용한다. | 제571조 (사원총회의 소집) ① 기존과 동일 ②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기존과 동일 |
조직변경시 결의요건의 완화
ㆍ개정 전의 상법에서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써만 그 조직을 변경하여야 이를 주식회사로 할 수 있었다.
ㆍ개정상법은 이러한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설립등기사항을 이사 전부가 아닌 대표이사에 한정(제549조)
총사원 동의가 아닌 사원총회의 정관 변경 특별결의를 통해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제607조) 등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