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집행] 근질권과 압류 경합시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1. 질권과 근질권의 차이와 효력?
담보 물건(예금, 유체동산 등)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보관)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질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 담보물권으로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예금, 등 채권과 주식 등)이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질권의 설정은 목적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이에 반하여 근질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최고의 한도액을 정하는 수가 많음)한 채권을 담보로 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와 같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이자 등)에 대하여 채권 등에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질권의 경우 원인채권이 소멸하면 질권도 소멸하지만 근질권은 채권이 일단 변제에 의해서 소멸되어도 이것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근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절차의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에 따라 전부금 또는 추심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의 경합 등을 사유로 위 금전채권의 채권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면 그 변제의 효과로서 위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그 결과 바로 또는 그 후의 절차진행에 따라 종국적으로 근질권도 소멸하게 된다.
이때 근질권자는 위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거나 아니면 근질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이 요구된다.
이런 까닭에 위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때로부터 위와 같이 근질권이 소멸하게 되기까지의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근질권자가 제3자의 압류 사실을 알고서도 채무자와 거래를 계속하여 추가로 발생시킨 채권까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그로 인하여 근질권자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별 다른 것이 없는 반면 제3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위 추가된 채권액만큼 확대될것이다.
이는 사실상 채무자의 이익으로 귀속될 개연성이 높아 부당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근질권자와 채무자가 그러한 점을 남용하여 제3자 등 다른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의도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여지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적정․공평이란 관점에 비추어 보면,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대법원 2009다436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