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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최근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국가적으로 많은 대처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산율과 더불어 혼인율도 줄어들고 있으며 이혼율은 꾸준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혼 사유 중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간통입니다.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목격했다면
과거와 달리 간통죄가 폐지되어 간통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어졌고 사회적으로 개방되고 있기 때문에 혼인을 한 사람들이 제삼자와 연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잠자리를 갖는 빈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간통 행위가 있었다면 이혼소송의 유책배우자가 되어 여러 불이익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그 간통 행위의 상대방 역시 위와 같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배우자의 간통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내용에서는 상간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오니 끝까지 읽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통 행위는 이혼유책사유가 되기에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과거 간통은 형사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간통이란 혼인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정을 나눈다는 의미를 갖는데요.
따라서 혼인을 한 배우자가 아닌 제삼자와 연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잠자리를 갖게 되면 이를 간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통을 한 배우자는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되며 이러한 유책배우자와 간통을 한 제삼자는 상간녀나 상간남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혼인을 한 사람이 혼인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 형성으로 혼인을 통해 형성된 정조의무,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을 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연인관계가 되는 것, 연인관계는 아니지만 혼인 관계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 등이 간통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함께한 사람에게는 상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앞서 언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유책배우자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사이에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부부가 혼인하였다면 이혼의 방법은 2가지뿐인데요.
(1) 우선 협의를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사람이 협의를 통한 이혼을 반대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이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하고 싶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은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을 통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재판을 통해 이혼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함부로 진행할 수 없어 법원이 부부를 강제로 이혼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에 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배우자 부정한 행위에는 정조의무 위반행위인 간통, 상간 행위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을 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과 더불어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따로 간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간통의 상대방을 상간녀, 상간남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간자에 대해서도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상간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녀나 상간남은 자신의 상간 행위로 인해 법률과 제도의 보호를 받는 부부관계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나 상간남은 부부관계 훼손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되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간자소송을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 많기에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제삼자와 관계를 맺거나 연인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 배우자는 심적 충격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홀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상간 소송의 경우 복잡한 법리와 소송 준비 외에도 상간을 한 당사자들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고 이들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간통을 하여 해당 배우자와 그 상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 부산상간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상간소송 이혼소송 동시 준비하기가 많이 힘들다면
법률 상담을 받은 경우에는 이혼 가능 여부, 위자료 소송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받아 보실 수 있어 사건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부산상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면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 홀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부산상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많은 위자료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후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권, 재산분할에서도 부산상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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