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몇 달 전, 자신의 명의로 된 작은 가게를 갖게 되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한 것. 이로써 A씨는 두 개의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A씨와 같이 근로자이자 사업자로,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도 발생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진행해야 할까?
연말정산이라 함은 근로자의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 그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즉, 근로자는 과세기간 동안 대략적인 세금을 납부한 뒤 과세기간 종료시점에 정확한 세금을 확정하는 것으로 이는 필요에 의해서 생략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평소에 준비해오던 것과 같이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확정세액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매년 5월은 개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다.
A씨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던 과거에는 연말정산만으로 소득세가 확정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외의 소득, 즉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 결산과 함께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때 A씨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연말정산 시 확정된 근로소득금액에 사업소득금액이 합산되어 다시 계산하게 된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연말정산 제출하지 못한 소득공제 자료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첫댓글 수고하셨어요~~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