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의 원천소득 반영여부
일괄한도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의 원천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외국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이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에서 세액공제 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함
【문서번호】국제세원-162, 2014.05.01
【질의】
(사실관계)
o 청구법인은 30여 개 국가에 직접투자를 통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며, 이에 다수의 국가에 설치 된 해외현지법인 및 지점에서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함.
o 이와 관련하여, 배당ㆍ로열티 등 대부분의 소득은 발생 당해 사업연도에 대금을 수취하면서 현지에서 원천징수 되어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되나, 내국법인 결산 시 기간경과분에 따른 이자수익을 익금 산입 한 경우에는 추후 이자를 실제 수령하는 때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됨.
o 한편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의 공제방법 중 ‘일괄한도계산’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① 일괄한도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액 한도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② 결산 시 익금 산입한 기간 경과분에 따른 국외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기
〈갑설〉 결산 시 이자수익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을설〉 실제 이자를 수취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사업연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356, 2006.6.30.)를 참고하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관련 법령】
o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o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③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