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담당자들이 실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자주 묻는 사례를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
1.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
답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ㆍ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적용역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수의사업 등 |
2.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
답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매출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3. 현금매출명세서 서식 중 현금매출 명세서란에 기재할 사항은 ?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매출 명세」란에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분 제외)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과 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내역(종전의 기타매출)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4.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
’17.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1.6%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간주임대료 계산식 > ◈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과세대상기간의일수/365일 ㆍ’17.1기 예정신고기간의 과세대상기간 일수는 90일(1~3월) ◈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로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
5.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는 ?
답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만 해당) 임대차계약의 갱신에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되며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
6.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방법은 ?
답변)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임대수입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임대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7.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10-1) 란에 기재하는 사항은 ?
답변)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유예 받은 세액을 기재합니다. <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이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수입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자금부담 완화(유예기간 : 1년) 1. 직전 사업연도에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법인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수출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3. 관할세무서장에게 충족요건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나. 최근 2년간 국세(관세 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3년간「조세범처벌법」또는「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최근 2년간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 적용방법 : 납부유예된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액에서 차감 ◈ 적용시기 : ’16.7.1.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8.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
답변)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6)번에 기재되는 사항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기재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기재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분 포함)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 가능 |
9.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감세액의 종류는 ?
답변)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및 경감ㆍ공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 밖의공제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4)번에 기재되는 사항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세액 공제 ◈ 의제매입세액 공제: 공제율 2/102(단, 음식점업은 개인 8/108, 법인 6/106)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2010.4.1. 이후 매입분 부터는 4/104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제조업은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4/104 적용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 공제율 3/103 (중고자동차 9/109)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시) ◈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 그 밖의 기타경감ㆍ공제세액 등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8), (19)번에 기재되는 사항 > ◈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세무사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연간 1,000만원 한도)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납부세액의 95/100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연간 500만원 한도) : 발행금액의 13/1,000(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1,000)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개인 : 2016.1.1.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분부터) |
10. 전자신고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
답변) 전자신고와 관련한 세액공제(확정신고만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 ◈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ㆍ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세금계산서 등 수취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 <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대행하는 경우 > ◈ 직전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대행한 경우 당해 세무사의 납부세액에서 건당 1만원을 공제 - 공제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건당2만원)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건당 1만원)을 합한 금액] : 세무사 ⇒ 연간400만원, 세무(회계)법인 ⇒ 연간 1,000만원 |
11.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답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추후 외상매출금 등을 받지 못하고 법령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손사유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동일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폐지, 사망ㆍ실종, 행방불명 및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원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 - 어음법 및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ㆍ수표 -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 ○ 공제시기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 대손세액 계산 : 대손금액(부가세포함) × 10/110 ○ 대손세액의 범위 : 공급일 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 |
12.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
답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사업자 (개인, 연간 500만원 한도) ㆍ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 포함)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세포함)의 13/1,000을 납부세액에서 공제(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1,000) ㆍ직전연도 매출액(10억) 초과 개인사업자 적용 제외(16.1.1.이후 신용카드 매출분부터) ◈ 수령사업자(세액공제대상은 아래 13번 참조) ㆍ일반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금액(공급가액) × 10% ㆍ간이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3.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거래처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중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 학원]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는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고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되니,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 다만,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공급시기 이후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14.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의 이면확인이 필요한지 ?
답변) 매출전표의 공급자 이면확인이 없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 07년 부 터 폐지 |
15.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답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126)나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에 접속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
16.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 시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
답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코너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최대 50장의 신용 카드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없으며,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종업원 명의(법인, 개인사업자 모두)의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종전과 같이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함 |
17.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답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126)나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에 접속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
18.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
답변)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결과 조회」 중 「부가가치세」에서 이전 신고서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19.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
답변)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메뉴에서 「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신고대리)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수임등록하지 않은 납세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납세자 휴대폰으로 인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
답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 현금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사항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내역 조회 방법은 ?
답변)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 [발급목록조회]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공인인증서 로그인,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가 있는 경우 : 아이디 로그인 |
2.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
답변) 사업자가 홈택스 상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방법] ① 홈택스를 통한 수임업체 등록 후 동의 ○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 등록 후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② 온라인 수임 동의가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수동으로 제출 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 신고대리의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에만 신청 가능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방법] ○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 [발급목록조회] 에서 [수임사업자 전환] 클릭 → 수임업체를 선택한 후 [확인] →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조회 |
3.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의 기준은 ?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는 2017.1.11.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만을 기재하고 개별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란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2017.1.12.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하고 개별 명세를 작성합니다. ※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일지라도 「홈택스」에 전송하지 않거나, 2017.1.12.이후에 전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 → [조회/발급] → [합계표 및 통계조회] → [부가세신고용 합계표 조회]에서 조회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합계표 작성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4. 수정세금계산서도 합계표 상 발급매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발급매수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
답변) 법인사업자는 2011.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으며 2014.7.1.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2012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기간 : 2013.7.1.~2014.6.30 * 2013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기간 : 2014.7.1.~2015.6.30 * 2014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기간 : 2015.7.1.~2016.6.30 * 2015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기간 : 2016.7.1.~2017.6.30 |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은 ?
답변) ① ’17.1.11.까지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는 작성할 필요가 없고,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세금계산서 작성ㆍ송달ㆍ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7.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 분 | 내 용 | 가산세율 | 발급 | 미발급 |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하지 않은 경우 | 2% | 지연발급 |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전까지 발급한 경우 | 1% | 종이발급 |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 1% | 전송 | 지연전송 |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예) 2017.1.5. 발급한 경우 2017.1.7.~2017.7.11.까지 전송 | 0.5% | 미전송 |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미전송 예) 2017.1.5. 발급한 경우 2017.7.11.까지 미전송 | 1% |
|
8.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송마감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며 발급 즉시 전송해야 전송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가산세)이 없습니다. |
9.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답변)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홈택스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 매입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10. 발급ㆍ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삭제나 정정 가능 여부?
답변)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며,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사유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 |
11.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경우?
답변) 표준규격*에 맞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하였기 때문입니다. *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검증하기 위해 거래항목ㆍ전송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규정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기한 내에 재발급 하여야 하며, 발급ㆍ전송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관련 문의
1.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사업자는 누구나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홈택스는 한번의 로그인으로 세금신고ㆍ민원증명 발급ㆍ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ㆍ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 등 모든 국세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세 인터넷 서비스 신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기존 홈택스 가입자도 신규 가입 필요) |
2. 국세청 홈택스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
답변) 홈택스 가입은 인터넷에서 본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가입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로 가입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중) 전자납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도 회원가입한 경우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보안카드 또는 공인인증서(사업자범용/전자세금용)가 필요합니다. ○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으로 가입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 -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홈택스이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 * 세무서 방문시 구비서류 (법인은 신청서상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ㆍ본인(법인은 대표자)의 경우 : 신청서, 신분증 ㆍ대리인의 경우 : 신청서, 위임장(신청서 하단),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 위임받은자의 신분 |
3. 사업장이 여러 개(법인 본점, 지점)인데 홈택스 가입은 각각 해야 하는지 ?
답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번호로 관리되므로 한번만 가입하면 모든 사업장의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로 관리되므로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 단, 부가가치세는 본점에서 홈택스를 가입한 경우 본점의 홈택스 ID로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4. 국세청 홈택스 ID 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는 ?
답변) 홈택스 -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다만, 비밀번호의 경우 회원가입 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로 새로운 비밀번호가 전송되므로, 휴대번호 및 이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세무서로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함 |
5.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답변) 전자신고는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사업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방식) * 작성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 오른쪽 ‘도움말’로 들어가 유형별 전자신고요령을 참고하시면 됨 ○ 전자신고 작성방법 설명 * 경로 : 홈택스 처음화면 ⇒ 신고/납부 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ㆍ오른쪽 ‘도움말’ ※ 신고서 변환방식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한 신고서 작성방법) -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자료를 홈택스 - 신고/납부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파일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 메뉴에서 변환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 파일설명서 : 홈택스 하단 「자료실」 ⇒ 「[전자신고]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파일설명서」 다운로드 |
6. 전자신고 이용시간은 ?
답변) 전자신고는 세목별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홈택스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전자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전자신고를 한 후 정정사항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했는데 수정할 수 있는지 ?
답변)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이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내(’17.1.25까지)에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8. 신고방법을 잘 몰라 전자신고도 하고, 서면신고서도 제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전자신고 후 제출한 서면신고 내용과 전자신고 내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을 납세자로부터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전자신고가 잘못되어 전자신고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에 의하여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9. 이전에 신고한 신고서를 조회하는 방법은 ?
답변)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세금신고 결과조회’를 클릭하면 이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15.2.23.일 이후 전자신고분만 조회됨(서면신고 제외) * MyNTS의 [세금신고내역]은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모두 조회 가능하나, 국세청 직원의 확인절차(약1달 소요)후에 조회되며, 세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10. 매출ㆍ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데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
답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고 「무실적신고」버튼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11. 기한 후 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한지 ?
답변) 정기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도 전자신고를 통하여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전자신고 가능 기간 : ’17. 4. 26.~ 6. 30. |
전자납부 관련 문의
1. 부가가치세를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
답변) 홈택스 및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하는 방법 - 공인인증서로 홈택스를 로그인하여 금융결제원을 통한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계좌에서 계좌이체하는 방식) - [타인세금 납부]를 이용하여 타인계좌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국세를 대리로 납부하는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홈택스 전용(세무서에서 발급) 공인인증서로는 납부 불가 ○ 은행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 -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 사이트로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에서 자진납부를 선택하여 세목(부가가치세), 결정구분(확정분 자납), 납부금액을 작성하여 국세를 납부합니다. |
2.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
답변)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같습니다. |
3. 전자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
답변)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클릭 하면 됩니다.(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 세금신고분 납부는 당해 납부기한까지만 가능,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자진납부」를 이용해야 함 |
4. 서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
답변)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메뉴에서 「자진납부」를 클릭하면 됩니다. * 자진납부는 본인이 세목, 세액, 결정구분 등을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 ’16.2기 확정신고의 경우 : 세목(부가가치세), 결정구분 (1.확정분자납) 선택 |
5. 부가가치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
답변) 신용카드 국세납부는 www.cardrotax.or.kr 사이트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 금액 한도 없이 모든 세목이 가능하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 납부대행수수료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7%) *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상담센터 1577-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