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o 갑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임.
o 갑법인은 2009년 재화 및 용역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 해당 오픈마켓에서 구매회원에게 즉시할인쿠폰*을 발행하였음.
* 즉시할인쿠폰이란 판매회원(판매자)이 판매하는 특정 상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을 할인하는 것으로 동 특정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회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쿠폰을 말함.
o 갑법인이 발행한 즉시할인쿠폰은 판매회원과의 합의를 통해 교부된 것으로,
- 구매회원이 사용한 할인쿠폰금액(이하 “할인쿠폰금액”이라 함)은 오픈마켓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비스 이용료(수수료)에서 공제처리 하였음.
o 즉시할인쿠폰의 정산과정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즉시할인쿠폰의 정산과정 흐름도]
▶ 할인 전 판매가격이 10,000원, 할인금액(즉시할인쿠폰)이 300원, 서비스 이용료가 1,000원인 경우,
▶ 구매회원은 9,700원(할인 전 판매가격 10,000원 - 할인금액 300원)을 결제하고 해당 금액인 9,700원이 갑법인에 입금됨(①).
▶ 이후 구매가 확정되면 갑법인은 정산 후 판매대금인 9,000원[판매가격 9,700원 - (서비스 이용료 1,000원 - 할인금액 300원)]을 판매회원에게 입금(②).
[상기 거래에 대한 오픈마켓(갑법인)의 회계처리]
1. 판매자 상품판매 : (흐름도 ①)
갑법인에 결제자금이 유입되므로, 미수금과 예수금으로 관리
차) 미수금 9,700 대) 예수금 9,700
2. 갑법인의 매출(수수료)인식 :
즉시할인쿠폰은 2009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수수료매출에서 에누리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즉시할인쿠폰가액에 대하여 매출차감으로 회계처리 반영함 (3번 참고)
차) 예수금 1,000 대) 매출(수수료) 909
부가세예수금 91
3. 즉시할인쿠폰에 대한 매출 차감 :
갑법인의 수수료 매출에서 할인쿠폰금액을 차감하고 판매자의 판매대금인 예수금을 증가
차) 매출(수수료) 300 대) 예수금 300
4. 판매대금의 지급 : (흐름도 ②)
판매대금을 예수금에서 미지급금으로 계정분류 및 판매자에게 지급
차) 예수금 9,000 대) 미지급금 9,000
미지급금 9,000 현금 9,000
5. 부가가치세 납부 :
차) 부가세예수금 91 대) 현금 91
o 2009년 당시 과세관청은 즉시할인쿠폰과 같은 할인쿠폰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
- “할인쿠폰금액이 매출에누리가 아닌 판매촉진비에 해당하여,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가 발행한 할인쿠폰은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부가세과-824, 2009.6.16. ; 부가세과-1407, 2009.9.29).
- 이에 따라 갑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할인쿠폰금액(29,648백만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 하였음.
o 최근에 조세심판원에서는 오픈마켓 운영사업자의 아이템할인은 판매회원에 대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조심2011서2697, 2012.06.20)하였는 바,
- 갑법인은 자사의 즉시할인쿠폰이 심판결정상의 아이템할인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매출에누리로 차감하여 경정청구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고
- 해당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통해 2009년 제2기 귀속 할인쿠폰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964백만원을 2013사업연도 중에 환급 받게 되었음.
- 2010년 제1기 귀속 할인쿠폰금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상황임.
(질의내용)
o 납세자가 새로운 법해석에 따라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또는 조세불복절차(이하 “조세불복절차 등”)를 거쳐 환급받게 된 부가가치세액의 법인세법상 익금귀속시기
〈갑설〉 환급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
〈을설〉 환급 받은 세액은 최초 신고한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소득금액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