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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2013.10. 14.(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소액 임차인의 우 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를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보호범위를 대폭 넓 히고 , ② 보증금을 월 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의 상한 을 현행 14% 에서 10%로 크게 낮추는 한편, ③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을 규정하였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 적용 대상 보증금액 을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그 적용 대상을 넓히고, ②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 하는 한편, ③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의 상한 을 현행 15%에서 11.25%로 낮추었습니다 . ❍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 서민임대차개선 T/F’ 논의와 ’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 (주택의 우선변제금 범위) ‘ 을 거쳐 마련 되었으며, 입법 절차를 거쳐 2014.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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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
□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2010년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의 보증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47%에서 52% 정도 까지 확대 되도록 그 금액을 대폭 높이고 ,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 도 이에 맞추어 확대하였습니다.
지역구분 |
현행 |
개정안 | ||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
2,500만원 |
9,500만원 |
3,200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
2,200만원 |
8,000만원 |
2,700만원 |
광역시 등 |
5,500만원 |
1,900만원 |
6,000만원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
1,400만원 |
4,500만원 |
1,500만원 |
※ 서울의 경우, 현재 보증금 7,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2,500만원이나, 개정안에 의하면 보호대상 임차인이 보증금 9,500만원까지,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도 3,200만원으로 확대되고, 아파트는 약 17.5%, 비아파트는 약 73.62% 보호.
❍ 이번 개정으로 서울 18만 8천, 전국 합계 39만 6천 가 구가 추가로 보호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월차임 전환율의 상한을 하향하였습니다.
❍ 반전세 증가에 따라 가중되는 서민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중 전환율 등 을 반영하여 고정 전환율 상한을 현행 14%에서 10%로 낮추고 , 한국은행 공시 기준 금리 (현재 2.5%) 에 곱할 배수 를 4배 (10%) 로 정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금리가 낮을 때는 인하된 금리를 즉각 반영하여 전환율을 낮추고, 금리가 높을 때는 고정된 상한율 10%가 적용되어 서민의 월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정보제공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등이 임차하려는 주택에 선순위 임대차가 존재하는지, 종전 보증금이 얼마였는지를 잘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고 있 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 요청권과 관련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A 씨는 총 13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 최고액 합계 2억3천만원의 근저당권만 확인하고, 선순위 임대차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 선순위 임차인들만이 배당받았을 뿐 이들보다 후순위에 있는 A씨는 배당받지 못함(2011다63857사건)
❍ 이 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정 보 제공의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를 하려는 사람이 미리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아 가격 결 정에 대한 교 섭력을 증대하고, 예상치 못한 선순위 확정일자로 인한 피 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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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보증금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상한을 전체 상가 임차인의 90%까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그 금액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 ‘13년 중소기업청의 ’전국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와 보증금 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① 서울 은 현행 3억에서 4억원 으로,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 5천에서 3억원 으로, ③ 광역시 등 은 1억 8천에서 2억 4천 으로, ④ 그 밖의 지역 은 1억 5천에서 1억 8천 으로 그 보호범위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서울 3만 1천, 전국 합 계 약 9만 3천의 사업자 가 추가 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20 10년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의 보증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29.5%에서 37.7%까지 확대 되도록 그 금액 을 상향 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도 이에 맞추어 확대하였습니다.
지역구분 |
현행 |
개정안 | ||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 |
서울특별시 |
5,000만원 |
1,500만원 |
6,500만원 |
2,200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4,500만원 |
1,350만원 |
5,500만원 |
1,900만원 |
광역시 등 |
3,000만원 |
900만원 |
3,800만원 |
1,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
75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 이번 개정으로 서울 7만 2천, 전국 합계 21만 6천의 영세 상인이 추가로 보 호 될 것으 로 기대됩니다.
□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의 상한을 하향하였습니다.
❍ 반전세 증가에 따라 가중되는 서민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중 전환율 등 을 반영하여 고정 전환율 상한을 현행 15%에서 12%로 낮추고 ,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현재 2.5%) 에 곱할 배수 를 4.5배 (11.25%) 로 정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금리가 낮을 때는 인하된 금리를 즉각 반영하여 전환율을 낮추고, 금리가 높을 때는 고정된 상한율 12%가 적용되어 서민의 월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붙임 :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