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집과 문제집 원고 마감이 겹쳐서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총평-
1.일반국제법 23문항, 국제경제법 2문항으로 전년과 같은 비율로 출제
2.조약문제는 약 15문항이며, 조약문장보다는 조약의 전반적 내용을 묻는 문제가 주류를 형성
3.판례가 포함된 문항은 총 18문항으로 23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
4.국제경제법은 수량제한금지원칙과 일반적 예외 출제
5. 처음출제된 논점들은 국제기구와 회원국의 공동책임, 침략범죄 처벌 범위, 콩고영토 무력분쟁사건에서 강행규범 언급, 국제인권규약상 남녀동등권 규정, derogation, 우주조약 상 우주물체 등의 소유권과 관할권의 차이, M/V Virginia G호 사건, 98금양호 사건, 국가책임초안상 원상회복의 예외,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방법, 무효인 유보의 효력, 해석선언,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적용 범위, 국제환경협약상 비준수절차, 행정지도에 의해 수량제한조치에 대해 GATT 11조 적용 여부, 국경세 조정 등 총 16문항이 출제되었다.
6.처음 출제된 논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서나 강의를 통해 충분히 숙지한 내용들이므로 체감 난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향후 대응전략-
1. 기본서, 판례, 조약 등 기본교재를 충실히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조약이나 판례는 가능하면 확대해서 공부하되, 본인의 학습 기간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암기사항보다는 판례나 조문의 법리 이해를 요하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다수 출제되었으므로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4. 다만, 출제자 성향에 따라 암기사항이 다수 출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기본서의 암기 사항도 철저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5. 요약집이나 기본서를 통해 단권화를 진행하여 논점을 가능하면 포괄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6. 주말 패권반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실력테스트를 하고, 단행본을 통해 어느 정도 논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