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와 B는 1993년 혼인한 후 2008년경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A는 혼인기간 동안 주로 가사를 전담하였고, B는 1977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2006년 퇴직하고 현재 매월 퇴직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A는 B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하고자 합니다. A는 B가 향후 수령할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A.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퇴직연금을 재산분할로 요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종전의 판례는 공무원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지급이 종료되는데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다만 이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는 ‘기타 사정’으로 삼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대법원 96므1533, 1540 판결 등)
그러나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를 변경하여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이미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 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므2888 판결)
그리고 더 나아가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므2250 판결)
사례의 경우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A)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