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간위탁 철폐, 청소업무부터 재직영화하라!
구조조정 강요하는 총액인건비제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8월 8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포함하고 있지만 오히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부추기고 있고, 예산낭비 부정부패 온상으로 전락한 민간위탁,
외주·용역을 조장할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을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자치단체
공무원, 직간접 고용노동자, 청소대행업체, 시설관리공단 등의 노조 대표자들은
올바른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제안에 귀 기울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특히 대표적으로 청소업무부터 재직영화하여 20%
예산을 절감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정부는 그동안 민간위탁추진 지침을 내려 보내고 추진실적을 평가해 왔다.
하지만 민간위탁의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화, 관리의
용이성’ 등을 민간위탁의 주된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외주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에는 부가가치세(10%), 기업이윤 (5% 내외) 관리비(5% 내외)등이 포함되어
있어 직접 수행시보다 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직영화하면 최소한 20% 예산절감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청소업무,
시설관리업무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상수도·하수도까지 민간위탁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에 까지 언급된 것처럼 A기관 S기업이
약 4년간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 임금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지자체는 서비스중단 우려 때문에 수탁업체의 부정과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정부는 예산을 낭비하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청소업무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정비하라고 한다.
정부는 해결방안을 잘 알면서도 정비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면서도 오히려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운운하며 민간위탁을 조장하고 있다.
폐기물처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업무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정부는 ‘폐기물 처리업무를 재직영화’하는 지침을 내려 예산을
절약하고 부정부패의 소지를 없애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을 말하기에 앞서
재직영화의 원칙을 정할 때이다.
2. 자치단체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정규직화 가로막는 총액인건비제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 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은 2003년 44,647명에
비해 62%가 증가한 72,237명에 달한다.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년
연말연초에 재계약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1년이 아니라 10개월짜리
근로계약이 끝나면 나머지 2달은 이리저리 돌려막으며 생활해 왔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란 것이 1년 미만 근로 계약자를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자로 전환한다는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극히 일부에게만 해당된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상용직 노동자수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제를 이용하여 통제해 왔다.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제에 따라 교부세가
감소되어 몇 년 전에 전북 정읍, 경기도 평택 등지에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었다. 이제는 정부가 내년부터 1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에게도 전면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어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시작될
상황에 처해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최근 하남시에서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제도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천만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상류지역에 대한
환경미화 및 오염물질 배출 단속을 하는 하남시 소속 한강지킴이 비정규직 노동자
23명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이 오는 10월 26일로 끝나게 된다. 이로 인해 올해도
10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천만 수도권 식수원이 무방비로 방치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올해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라
2001년도부터 매년 반복되어 온 것이다. 환경부에서 한경지킴이 23명에 대한
인건비를 매년 6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지만 하남시에서는 이들을
정규직화(상용직화)하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교부세 역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며 한강지킴이의 정규직화(1년이상 계속고용)을 거부하였다. 정부의 실속 없는
대책으로 인해 또다시 2달의 고용 공백과 한강감시 공백이 생겼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낳는 인센티브제도를 폐지하기는커녕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면 예산을 전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통제, 민간위탁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총액인건비제가 이대로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 상용직, 일용직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구조조정 되고 민간위탁 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질적으로 가로 막고 있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제도를 폐지하고 부작용을 더 확대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전면
재논의 하라.
우리의 요구
1. 행정자치부는 청소, 시설관리,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을 부추기는
지침을 폐지하고 이미 민간위탁된 업무의 재직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2. 행정자치부와 환경부는 청소업무 재직영화하여 20% 예산절감하고 부정부패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3.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 가로막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제를 우선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전면 재검토하라!
4.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72,237명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5.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비정규 노동자에게도 토요일, 국공휴일, 명절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2006. 9. 15.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 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치단체
강릉시, 경산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와 산하 자치구, 김포시,
남해군, 당진군, 대전시와 산하 자치구, 마산시, 부천시,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
서천군, 성남시, 시흥시, 수원시, 아산군, 안양시, 예산군, 오산시, 용인시,
울산시와 산하 자치구, 의왕시, 의정부시, 인천시와 산하 자치구, 제주시,
제천시, 창원시, 충남도, 충북도,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함양군,
홍성군
■청소대행업체
의정환경개발(주), 미래환경(주), 일창환경(주), 녹색환경(주), 태성크린,
영북환경(합), 포천환경(합), 갈산환경, 삼영기업, 대원산업, 성일기업,
옥천환경, 금강환경, 우일산업, 신진기업, 원진개발(주), 성일기업(주),
동양환경(주), 대정개발(주), 파주환경(주), 고령주택, 원일환경(주), (주)청도,
성신환경, 신해환경, 합동정화조, 대청환경, 연강산업, 통영환경, 태성기업,
현대환경, 희봉위생공사, 대원환경, 세명환경, 춘산환경, 풍산기업, 금창환경,
대화실업, 삼정기업, 일진환경, 대성기업, 동천개발, 평안환경(주), 강남태화,
영등포동진, 영등포주산, 영등포남서울, 강남하진, 광진로칼, 은평세명,
성북태한, 강남평아, 종로평아, 종로대성, 중구무안, 강남로얄, 송파방산,
강남성진, 송파평원, 수진환경, 가곡환경, 우룡실업, 청목환경, 서청환경,
태안환경, 보령환경, 삼원환경, 대부환경, 세원환경, 서천환경, 그린공주
■시설관리공단
김포시시설관리공단,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고양시시설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공공연맹 산하 노조
과천시 환경관리노조,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 광주전남지역상용직노조,
구리남양주지역노조,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 대구지역환경관리노조,
대전지역상용직노조, 대전지역일반노조, 부산공공서비스노조,
서울지역상용직노조, 서울지역정화환경노조, 서울지역환경관리노조,
아산지역환경관리노조
울산지역자치단체비정규직노조, 의왕시환경관리노조,
인천시남구시설관리공단노조, 인천지역상용직노조, 전국민주연합노조,
전북지역평등노조, 청주시설관리공단노조, 충북지역상용직노조,
충청남도공공환경산업노조, 한라산업개발(주)울산광역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