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2. 27(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등
1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주요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행정안전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
’12.2.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올해 4.27부터 지방세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 임대주택법 제2조3호(’12.4.27시행)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는
오피스텔로 구체적인 요건은 국토해양부장관 고시예정(4월중)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8․18 전월세안정대책」의 일환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는 취득세 100%, 재산세 50%,
지역자원시설세 100%가 감면되며,
전용면적 85㎡이하는 재산세만 25% 감면된다.
○ 다만, 취득세의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오피스텔만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고(승계취득 제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는 기존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감면혜택이
배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2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
《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감면 내역 》
구 분 |
취득세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
전용면적 |
60㎡이하 |
면제 |
50% |
면제 |
85㎡이하 |
- |
25% |
- |
감면요건 |
최초분양분만
감면
주택거래신고
지역제외 |
2세대 이상 임대
|
○ 그동안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축물로 주거용으로 임대되더라도
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 지난 해 말에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임대주택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 임대사업자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건설임대 제외
○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산림조합이 공동사업법인을 만들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각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민원사무
수수료 중 지방자치단체 간 과도한 수수료 편차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부담 완화와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에 따라 징수토록 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달리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다.
※ 편차 최대(140배)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수수료 춘천시․양양군 70,000원 / 삼척시 500원
□ 이번 개정안은 다문화 시대의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방인사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력경쟁임용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무원 임용을 통한 신분보장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자부심 고취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했다.
○ 지방인사위원회에 위원 풀(Pool)제를 도입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인사청탁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서면심사에 의한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도록 했다.
※ 지방인사위원회 : 지방공무원의 인사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방공무원의 충원‧승진‧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
※ 현행 : 7~9인 (외부위원 1/2 이상) → 개정 : 16인~20인의 풀(Pool) 구성 후
회의시마다 지정된 9명으로 회의 운영
○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새로이 시행하여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견습근무 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으로써 기능인력 양성 및 공교육 정상화를
꾀할 예정이다.
○ 한편, 국가공무원법과 함께 공무원의 일반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공직 책임성을 강화한다.
- 일반 비위의 징계시효가 감사주기보다 짧아 비위를 적발하고도
시효 도과로 징계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징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금품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09년도에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바 있음
□ 그동안 안전검사기관 만으로는 안전검사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자치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 인정 요건(KOLAS)으로 조직, 장비,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함
※ 지금까지 비영리 법인 및 단체만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 가능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시․군․구)도 추가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검사를 수행할 경우, 안전검사기관간 경쟁으로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며,
○ 특히, 도서․벽지 등에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 신속한 안전검사가
가능해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한
수수료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아울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정을 허용토록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 영리 법인 또는 단체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 요건 미 취득
- 관리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관리주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어린이 놀이기구의 생산, 유통 및 유지관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