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3 - 73호
2013년 일본 전문여행업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 지침
최근 일본인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 추세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전문 여행업체에 대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특별융자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선정규모: 100억 원
2. 융자대상 업종 및 조건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운영 중인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최근 3년이내 일본인 관광객 인바운드 유치 실적이 있는 업체(※ 단,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관광사업체 제외)
ㅇ 자금용도
- 결산서(또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으로 계상되는 운영자금
ㅇ 융자한도 : 업체별 신청한도 제한 없음. (선정금액은 업체별 신청금액을 감안, 차등 배분)
ㅇ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함.(* ‘13년 2/4분기 기준금리 : 2.84%)
- 대기업: 기준금리 적용 / 중소기업: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ㅇ 대여기간 : 2년 거치 2년상환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ㅇ 접수기간 : 2013. 5. 13 ~ 5. 30 (18일간)
ㅇ 접수처 : 한국여행업협회(02-752-8692), 시ㆍ도 관광협회
※ 시ㆍ도관광협회에 접수된 건은 한국여행업협회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협의(의견 청취 등)하여 심사ㆍ선정함.
4. 선정결과 : 2013. 6. 14(금) 발표 예정
ㅇ 문화체육관광부ㆍ협회 홈페이지 공고, 협회 개별통지
※ 금회 선정된 업체는 2013년 하반기 관광기금 운영자금 신청 불가
5. 융자 신청 서류
ㅇ 융자신청서,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증 사본,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ㅇ 외환증빙자료(* 한국여행업협회에 월별 실적 제출업체는 제외)
6. 융자 시행 절차
1) 협회 서류심사(기재사항, 등록여부, 은행과 협의 여부 확인) → 업체별 소요자금 심사 및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정총괄표 및 선정결과 제출(6.5)
2) 문화체육관광부 서류 확인 및 최종 선정결과 확정(6.14)
3) 선정내역 통지 : 협회 및 은행에 통지(6.14)
4) 은행별 사업체 대출심사 및 융자시행 절차
ㅇ 사업체 대출신청 → 은행 대출심사 → 대출승인 → 약정체결 → 융자시행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수협은행, NH농협은행의 본․지점
※ 해당 은행(지점)과 협의 후 신청, 심사는 은행별 여신규정에 따름
5) 융자신청 : 2013. 6.14 ~ 12.20(금)까지
* 은행의 대출심사가 10일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바람
7. 유의사항
ㅇ 2013. 12.20(금)까지 융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은 취소됨
ㅇ 융자업체는 다음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융자금 회수)
- 2013년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을 1개월이내 제출
ㅇ 융자받은 사업체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기록한 장부 및 증빙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공정관리를 위한 정부 관련기관의 열람 요구 시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2013년도 상ㆍ하반기 및 특별융자를 포함하여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이 당해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 전액 회수
ㅇ 기타 융자관련 사항 및 취급은행의 관련 업무는 기 시행 중인 ‘2013년 상반기 융자지원지침‘에 의함.
8.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ㅇ 전화번호: 02-3704-9743, 3704-9744, 3704-9721
ㅇ 이메일: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ㅇ 팩스번호: 02-3704-9729
※ 한국여행업협회(02-752-8692),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2079-2426)
은행업무 관련사항은 각 은행의 본ㆍ지점, 한국산업은행(02-787-6222)에 문의
붙임: 융자신청서(양식) 1부. 끝.
융자신청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