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논의 김우탁 선생님-
2000년대 들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고착화됨에 따라 정부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 활발하다. 임금피크제라 함은 노사가 합의하여 일정시점부터 임금을 감액시키고 정년을 보장 또는 연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정년이 60세로 법제화됨에 따라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큰 의미는 없어졌지만 정년연장형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다.
임금피크제는 크게 연장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기존 정년 또는 기존정년 이전시점에 피크시점을 설정하고 임금을 감액시키는 형태를 의미한다. 재고용형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계약직,위촉직,촉탁직)하면서 임금을 감액시키는 형태를 의미하고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조정하여 자연스럽게 임금을 감액시키는 유형을 의미한다. 정년연장형의 경우 말 그대로 정년이 그대로 정년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근속년수가 계속 누적된다. 만약 정년시점까지 30년을 근속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상한선인) 25일이 발생하고 정년연장이 될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는 계속해서 25일이 발생한다. 반면 재고용 임금피크제의 경우 근로자와 서면합의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단절되는 바 연차유급휴가는 15일부터 재산정하게 된다. 근로시간단축형의 경우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30시간 미만)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이는 주휴일,연차휴가,퇴직금, 4대보험을 강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현재 고용보험법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지원금과 사업주 지원금을 운영중에 있다.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감액률은 1년차 10%, 2년차 10%, 3년차 10%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본 감액률을 초과하여 감액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2015년부터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인당)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대상 근로자를 정하고 과거 임금데이터와 그 상승률 그리고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정밀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노사간 감액률과 도입시기, 도입방법 등을 결정하고 전사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