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이용절차
【수급자 요양 이용절차】
1. 등급판정 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 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 이용계획서 통보(장기 요양센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2. 수급자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접수를 받은 기관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체결에 필요한 서 비스이용계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욕구사정 등을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및 욕구사정 → ⑤공단에 계획서 통보→ ⑥서비스 제공 → ⑦사후관리 → ⑧서비스 모니터링
가.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수급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나. (사전방문):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욕구사정, 욕창평가, 낙상평가, 인지 및 건강상태, 서비스 제공여부 등)
다. (사정회의):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및 욕구사정):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수급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계획에 대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5. (계획서 통보): 기관은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수급자를 서비스 제공한다.
7. (사후관리): 종사자는 월1회 이상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신체상태 변화, 욕구 등을 보호자나 수급자에게 상담하여 기록 보관한다.
8. (서비스 모니터링): 요양보호사는 주 1회 이상(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공기록 지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교부하되 RFID(이하“재가급여전자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동 전송한 경우는 월 1회 이상 수급자(보호 자)께 교부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요 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일정기간 모니터링 하여 미비점을 지속, 보완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급여제공의 절차】
1. 기관 및 종사자는 법 제3조에 따라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 적으로 일상 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ㆍ생 활환경과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 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기관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 하고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이하 “급여계약통보서”라 한다)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 여야 한다.
2) 기관장(관리책임자)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 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 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3)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이하 “가정방문급여”라 한다)를 제공하는 기관장(관리책임 자)은 해당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
5. 기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급여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요령을 숙지하여 수급 자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이 제시하는 급여제공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품 급여확인서 사본1부
4. 보호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주소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