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이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할 일이 생겼다거나,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급히 대출을 받으려 할 때 등
가압류를 급하게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가압류금액만큼 공탁을 하고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에게는 부동산 가압류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 가압류가 부당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가압류를 법적으로 다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급하게 임시방편으로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이
해방공탁입니다.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를 하기 위하여는
가압류결정문에 나와 있는 청구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법원에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공탁서 작성.(민사집행법282조)
2. 해방공탁에 의한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서(별지서식6)
2. 인지 1,000원
3. 송달료 12,080원
4. 가압류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5. 등록세 각필지당3,600원(등록세3,000원 교육세 600원)
6. 증지 각필지당 2,000원
7. 우표 6,040원 (말소촉탁용 우편료)
(별지6 해방공탁에 의한)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
채권자 박 종 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우편번호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채무자 노 인 장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번지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사이의 귀원 2011카단 00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11.0.0자 결정한 가압류결정에 의한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표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채무자는 위 결정주문에 표시된 해방금을 공탁하였기에 집행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채권자 000 채무자 000 사이의 00지방법원 2000카단 00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정본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2.이 사건 가압류결정주문에는 채무자가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해방금으로 금 00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3.그러므로 채무자는 위 결정주문에 따라 2000.0.0 해방금 000만원을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00년 금 제000호로 공탁하였으므로 위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가압류결정등본 1통
1.가압류 집행조서 1통
1.공탁서 1통 1통.
1.송달료납부서 1통
2000.0.0
위 채무자 노 인 장 (서명 또는 날인)
첫댓글 좋은 지식정보 얻고가긴하지만 채무자가 바뀐 거 아닙니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