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
이유 |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성00 (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은 2002. 12. 1.자로, 신청인 안00 (이하 “신청인 2”라 한다)은 2001. 10. 1.자로 각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1. 31.자로 징계해고된 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이다. 나. 피신청인 00타운입주자대표회의는(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장00을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하고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000번지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1, 2는 2003. 12. 11. 20:50경 동료 경비원 송00, 최00와 함께 당시 동대표 및 징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채00의 집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며, 다함께 관리사무소로 자리를 옮긴 후, 쌍방간에 말다툼 및 몸싸움이 발생한 사실. 나. 위 사건의 결과로 채00이 먼저 신청인을 포함한 경비원 4명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고 경비원중 송00이 맞고소하여 2004. 7. 23. 채00은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처분을 받은 사실. 다. 위 고소사건에 대해 2004. 4. 23.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혐의로 신청인 1은 벌금 50만원, 신청인 2를 비롯한 3명은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라.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신청인1, 2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4. 11. 11.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신청인 1은 벌금 20만원형에, 신청인 2를 비롯한 3명은 선고유예 처분이 선고되었으며, 신청인 1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12. 항소를 제기한 사실. 마. 위 경비원 4명중 송00은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처분되어 그후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중이고, 경비원 최00는 정년으로 퇴직하였으며, 신청인 1, 2는 2005. 1. 31.자로 징계해고 된 후, 동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바. 피신청인 사업체의 취업규칙 제13조(해고)7호에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자 또는 금치산, 한정치산, 공민권 정지선고를 받은 자 등에 대해 징계해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칙 제42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표회의 위원 전원 및 관리소장을 인사 및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2004. 11. 3. 근로자중 송00이 대구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2003. 2. 1. 변경된 취업규칙의 근로자의견 서명이 불법적으로 도용되어 취업규칙 변경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변경된 것이 인정된 사실. 아. 폭행사건 발생당시 징계위원장이던 채00이 2005. 1. 14. 신청인 1, 2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2005. 1. 24. 자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 1, 2에 대하여 2005. 1. 31.자로 징계해고를 의결한 사실. 자. 심문회의 개최후, 본 위원회의 화해권고에 따라 신청인이 사과를 하고 피신청인이 징계수위를 낮추도록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동대표전원 및 통반장, 당사자인 징계위원장 채00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사과내용을 명시하여 사과문을 게재하며, 동 내용을 이행할 시 징계수위는 감봉 6개월로 처분하도록 요구하여 신청인들이 불응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경위에 대하여 (1) 2003. 6. 18. 00타운에 노조가 설립되고, 신청인 1은 법규부장, 신청인 2는 문화체육부장을 맡아 활동을 하던 중, 2003. 11. 14.적법절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하자 당시 징계위원장이던 채00이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여 신청인 1, 2와 노조지회장을 포함한 4명이 채00을 찾아가 징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물으니까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관리사무소에 도착하니 채00이 송00의 머리를 때리며 “너 나이가 몇 살이냐”면서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신청인 1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자 채00의 옷깃을 잡았고, 채00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 위 사건 결과로 채00이 고소를 제기하여 노조지회장 송00이 맞고소하였으며, 채00은 검찰에서 벌금 50만원처분을 받았으므로 먼저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분명하나, (3) 피신청인은 위 폭행사건의 결과로 신청인 1이 벌금 20만원형을,신청인 2가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나.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1) 신청인 2는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또한, 신청인 1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아직까지 재판이 종료되지 않았으며, 징계사유로 입사이전의 벌금전과를 삼는 것은 부당하고, (2) 징계위원장인 채00은 전과사실이 있으므로 00타운 관리규약제15조2항에 의한 동별대표자로서 자격에 문제가 있으며, 기타 동대표이자 징계위원들 또한 관리규약 제8조5항에 의한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이 미제출되어 동대표로서의 권한이 없어 무격자에 의한 징계는 그 자체가 무효이고, (3) 또한, 징계의 근거인 취업규칙은 2003. 2. 1.개정할 때 불법적으로 서명을 도용하여 수정되었으며, 그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한 사실이 있는 등 부당한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는 무효임을 주장. 다. 화해권고에 따른 사과에 대하여 (1) 신청인들은 동대표회장과 간부 5명 및 채00에게 사과하고 사과문을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은 수용하겠으나, 동 대표전원 및 통반장에게 무릎꿇고 사과하는 것까지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이유 (1) 신청인 2는 2003. 11. 28. 자신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시말서 제출을 의결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동료 경비원인 신청인 1 및노조지회장 송00, 최00 등과 같이 2003. 12. 11. 20:50경 당시 징계위원장인 채00의 집을 찾아가 고함을 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소란을 피운적이 있으며, (2) 이에 채00이 놀라서 우선 관리사무소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며 관리사무소로 갔는데 관리사무소로 들어서는 순간 신청인 1외 3명이 신청인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으로 쓰러뜨리는 등 집단폭행을 가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고 주장. (3) 이 사건으로 신청인 1은 벌금 50만원, 신청인 2를 비롯하여 3명은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신청인들은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4. 11. 11. 신청인 1은 벌금 20만원형에, 신청인 2는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형을 선고받았으며, (4) 취업규칙 제13조(해고)7호 규정에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금치산, 한정치산, 공민권정지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 나. 징계양정 (1) 아파트내 경비원은 입주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입주자들은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입주자의 안전을 도모해야할 경비원인 신청인 1, 2가 오히려 입주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기본적으로 아파트경비원이 지녀야 될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더욱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택을 야간에 다수가 찾아간 사실은 아파트 관리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된다 할 것이며, (2) 신청인 1은 2005. 1. 24.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이며 도리어 자신들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신청인 2는 욕설, 폭언, 폭행을 하지 않았으며, 폭행당시에도 그 자리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미뤄볼때 징계해고가 타당하다고 주장. 다. 징계절차 (1) 피신청인은 2003. 2. 7.자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며, 취업규칙에 의거, 신청인들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2) 2005. 1. 24.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사자를 참석시켜 회의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신청인들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징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의견진술을 하였고, 재심청구를 하지 않아 징계해고를 확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며, (3) 신청인 1, 2는 징계위원 자격이 없는 자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징계의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별대표자는 해당동의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등은 동 아파트의 주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형식상 서류에 불과하므로 서류의 제출과 징계위원회 구성의 정당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 라. 화해권고에 따른 사과 수용 (1) 신청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기미가 있으면 징계수위를 낮추고자 생각했으나 화해권고가 있은 바로 다음날인 2005. 4. 1. 14:00경 221동 초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주민신고에 따라 관리과장 이인달이 현장에 가서 훈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때, 동 대표회의에서는 아직도 반성은 커녕 오히려 잘못이 없다는 것을 다른 동료들에게 시위하는 것으로 판단 사과수위를 높일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아 사과수위를 결정하고 동대표 회장이 직접 신청인들에게 전달키로 결정. (2) 신청인 1, 2가 동대표전원에게 사과할 수는 없고, 동대표간부 몇 명과 당시 징계위원장인 채00에게만 사과하고 그 외에는 사과를 할 수 없다고 거절하여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수위를 낮추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주장. 3. 판 단 본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신청인 1, 2는 입주자동대표이자 징계위원장이던 채00이 먼저 폭행을 행사하였으며, 신청인 1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옷깃을 잡은 사실만으로 잘못을 뒤집어 씌워, 신청인 1은 벌금 20만원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가 진행중인 상태이고, 신청인 2는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해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징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이 불법적으로 서명을 도용한 것이며, 징계위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으므로 무자격자에 의한 징계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우리위원회가 전시 관련사실 제1의2 ‘가’내지 ‘바’호, ‘자’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1, 2와 입주자 동대표 채00간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 1은 벌금 20만원형을 선고받아 고등법원에 항소중이고, 신청인 2는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형을 1심 법원에서 선고받은 점, 신청인 1, 2의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제13조7호에 의거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점, 신청인 1, 2는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주된 업무임에도 징계위원장인 입주자 동대표의 자택을 야간에 다수가 찾아가 항의를 하고, 그로 인해 폭행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우리위원회가 전시 관련사실 제1의2 ‘아’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절차는 타당한 점이 인정되는 바, 경비원으로서 아파트입주민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공동주 거지인 아파트의 특성상 기본적인 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계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위의 도가 심하다 할 것인 바, 이건 신청인 1, 2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05년 5월 23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사건번호 : 2005부해52 |
사 건 명 : 지산협화맨션부당해고구제신청 |
|
|
주문 |
본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
이유 |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신ㄳ(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273번지에 소재한 지산협화맨션입주자대표회의에 1997.5.1. 입사하여 전기과장 및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3.2.1. 관리소장으로 임용되어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1.31. 2년차 근로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자 부당하다며 2005.3.3.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자이며, 나. 피신청인 지산협화맨션입주자대표회의(대표 한선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273번지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무를 행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5.1. 피신청인 사업체에 전기과장으로 입사하였으며, 이후 1998.4월 관리과장으로 보직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3.1.29.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나. 아파트 관리소장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으며, 신청인은 2002.12.27.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공석중인 관리소장을 충원하기 위하여 2002.7월과 12월 공개모집하였으나 적임자가 없자 2003.1.23. 신청인을 관리소장으로 임용하기로 의결하여 2003.2.1. 1년을 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년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005.1.31.까지 계속 근무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5.2.1. 신청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해지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5.1. 전기과장으로 입사하였으며 1998.4월 관리과장으로 승진되어 계속 근무하던중 2003.1.23.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2003.2.1.관리소장으로 임용되었으며, 나. 신청인이 2003.1.29.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관리소장으로 사실상 내정되어 퇴직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형식상 제출한 것일 뿐 사실상 입사후 7년 9개월을 단절없이 근무하였으며, 다. 피신청인 사업장은 근로계약기간을 만료로 계약갱신이 거부된 사례가 없는 고용관행, 관리소장으로의 승진사례 등으로 미루어 사실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정당한 사유나 징계절차 없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5.1. 입사하여 전기 및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일신상의 이유로 2003.1.29.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나. 신청인을 관리소장으로 임용한 것은 통상 공개모집을 통하여 관리소장을 채용하는 관행에 따라 공개모집후 면접을 보았으나 적임자가 없었으며, 신청인이 2002.12.27.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관리소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2003.1.2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인을 관리소장으로 임용키로 의결하고 2003.2.1.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관리소장으로 임용한 것은 신규임용이며, 다. 관리소장으로 임용된 1년차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2004.2.1.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2년차 계약기간 중에는 인사권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관리소장으로의 소양이 부족하고 아파트의 감사를 폭행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 정직15일의 징계를 받았으나 무단으로 출근하고 나를 징계할 기관은 없다고 하면서 직원을 위협하는 등 관리소장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 근로계약만료시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5.2.1.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3. 판단 및 법률상 근거 본 건 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증빙 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신청인은 1997.5.1. 입사하여 전기 및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중 관리소장으로의 임용을 위한 퇴직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신청인과 협의하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단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건 신청서에 대하여, 첫째, 신청인이 2003.1.29. 제출한 사직서에 관하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의 내용이 단순히 농담을 기재하였다거나 타인에 의한 강압이나 강박 등의 사정으로 제출되는 등 그 사직서를 무효로 하지 않는 한, 사직서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행위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동 사직서 제출과정이나 수리과정에서 강압이나 강박에 의하여 제출되었거나 사직서 문언에 반하여 수리됨으로써 무효로 될 만한 점이 없어 피신청인의 사직서 해지행위는 당사자간 의사의 합의로 인한 해지로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둘째, 관리소장으로의 임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리소장의 임용은 주택법에 특별한 자격을 요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이 관리소장을 임용하기 위하여 공개모집 후 면접을 보았으나 적임자가 없었으나, 신청인이 2002.12.27. 주택관리사자격증을 취득, 관리소장의 임용요건을 갖추어 2003.1.23.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신청인을 관리소장으로 임용키로 의결한 사실, 그 후 2003.2.1.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관리소장으로 임용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관리소장으로 임용한 것은 기왕의 일반근로자로서의 계속근무가 아니라 관리소장으로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신규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리소장임용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거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계약내용의 문언에 반하거나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무효가 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당사자간 약정한 기간의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관계의 해지조치는 정당하다.
이에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2005년 5월 9일 |
| |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건번호 : 2005부해56 |
사 건 명 : 복현건영아파트부당해고구제신청 |
|
|
주문 |
본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
이유 |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김ㄷㄱ(이하 “신청인”이라한다)은 2004.12.20.부터 대구시 북구 복현동 539-114번지에 소재한 복현건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3.2.해고되자 부당하다며 2005.3.4.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자이며, 나. 피신청인 복현건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이00을 대표로 하여 대구시 북구 복현동 539-114번지에서 상시 14명을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4.12.20. 피신청인 사업장에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2005.3.2. 해고될 때까지 수습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나. 신청인은 2004.12.20. 근로계약체결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성적에 따라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 다. 신청인은 2004.12.20. 입사시 취업규칙 및 제규칙과 상사의 명령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겠다고 서약서를 제출한 사실, 라. 신청인은 재직중 2005.1.8. 자녀졸업식에 정당한 절차없이 무단으로 외출한 사실, 마. 신청인은 경비업무와 관련한 순찰시계 폐지, 정문경비원 배치문제, 경비직원의 봉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 대표의 일방적인 지시로 부당하다고 하여 제때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4.12.20.부터 피신청인 사업장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나. 경비업무와 관련한 순찰시에는 순찰시계를 지참하여 순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피신청인의 순찰시계 휴대 페지 지시를 제때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정문경비원 배치문제는 경비원의 퇴사 등으로 시행하지 못하였을 뿐 경비원이 충원되면 시행할 예정이었으며, 경비직원의 급여를 자동이체에서 현금지급으로 변경한 것은 신용사회의 추세에 반한다고 생각되어 제때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자녀졸업식에 무단외출한 것은 양해가 될 것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다. 위 ‘나’항의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 대표의 일방적인 지시로 부당하다고 여겨 제때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위 ‘나’항의 내용을 이유로 2005.3.2.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4.12.20. 입사하여 관리소장으로 수습 근무하던 자로서, 나.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순찰시계를 지참하여도 형식적인 순찰에 불과하고, 경비원들의 건의를 수용하여 순찰시계를 폐지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제때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 경리의 사적인 업무로 4일간의 휴가를 사용한 점에 대하여 아파트직원의 관리책임자는 관리소장이며, 동 사실을 바르게 보고하고 결재를 득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당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고 휴가를 부여한 것과 본인의 사적인 일로 무단 외출한 것은 부당하며, 마. 출,퇴근 시간대 정문에서 차량을 통제토록 지시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지시에 대하여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바. 신청인은 근로계약 체결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의 성적에 따라 정식채용키로 정한 바, 위 ‘가’내지 ‘마’항의 내용과 같이 관리소장으로는 적합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3. 판단 및 법률상 근거 본 건 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증빙 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신청인은 2004.12.20.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3.2.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습기간중의 근로는 본채용을 위한 근로자의 자질 · 성격 · 능력 등 업무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므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수습중의 해고 및 본채용거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라 할 것이며,(대판90가합18673외 다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수습근로하기로 근로계약체결시 명시하였으며 해고시점인 2005.3.2.은 수습기간중인 점, 수습기간중의 해고 및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신청인이 사용자인 피신청인 대표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부당하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제때 이행하지 아니한 점, 아파트관리주체로서의 책임자인 신청인이 정당한 절차 없이 무단외출한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관리소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여 본채용을 거부하고 해고키로 의결한 점 등으로 미루어 피신청인이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여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이에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2005년 5월 11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 | |
첫댓글 부당해고 구제신청 때도 요령과 재치가 있어야 인정이 되는만요, 잘못 짚어 신청시는 기각이 무척 많네요, 그럼 억울하고 나쁜사람들 기만 살려주잖아요. 계속 해고는 남발되고요
일목요연하게 한 해의 자료가 고스란히 있네요/부당해고신청 잘 알아보고 해야겠어요/아니 제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언제쯤........./자유가 있어도 자유가 없어요/
좋은 자료, 받아갑니다!
생각보다 기각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