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4월 나주사랑이라는 나주사랑시민회 회보를 통한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기사들을 보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급적용을 반대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발적인 반납을 요청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에서 자발적인 반납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의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래 전남연대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진 반납이 전제된 소급적용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은 19명의 의원 가운데 3명(이길선 의장과 박홍섭 부의장, 정찬걸 운영위원장)의 의원뿐이며 도의회 의원은 한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법률은 현 의원들에게 2006년 1월부터 소급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지난 2002년 선거당시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된 점을 고려해 의원 개개인 스스로가 자진 반납 또는 기부 등의 형태로 소급 적용을 거부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향후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1인당 266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이다. 2002년 선거당시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되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어떤 의원이 자발적인 반납을 하지 않을 의원은 한명도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지방자치의 모범도시 나주시의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선택받는 기쁨을 누릴 것으로 생각이 든다.
향후 명확하게 의원들에게 추가 수당 지급된 내력에 대하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알려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시민들은 끝까지 지켜 볼 것이다.
--------------------------------------------------------------------------------------------------------------- 행·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연대(공동대표 임규상, 이하 ‘전남연대’)와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형기, 이하 ‘공무원노조’) 는 소급적용 논란이 있었던 지방의원 의정비 에 대해 도의회와 시군의회 전체 의원 중 자진 반납이 전제된 소급적용 반대 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전남연대와 공무원노조는 도의회와 시군의회 전체 의원 32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 찬반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이중 답변에 응한 의원 37명 중 소급적용 반대의원은 17명, 유급제 반대 및 현행유지가 4명, 찬성 및 모름 16명이었습니다.
전남도의회 서정창, 김창남 목포시의회-김홍식 여수시의회-박정채, 성해석, 김덕수 순천시의회-박병선, 윤병철 나주시의회-정찬걸, 이길선,박홍섭 고흥군의회-배기홍 보성군의회-백준선,이국성 구례군의회-박홍철 완도군의회-박업수 신안군의회-이채환
구례군의회-김기호 장흥군의회-문평열 보성군의회-손기현 완도군의회-정은상
2005년 4월24일
---------------------------------------------------------------------------------------------------------------- 나주시의원 의정비 연 2,568만원으로 결정 유급화 취지에 맞는 역할을 기대해 보며 자발적으로 겸직 및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조례 만들어야
나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난 7일 열린 세 번째 회의를 끝으로 나주시 의원들의 의정비를 2,568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의 의정비를 보장해 의정활동의 수준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고한다는 지방의원 유급화 취지에 비춰본다면 분명히 훌륭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만 평가할 수는 없는 듯 하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7일 현재 의정비를 확정한 다른 45개 시․군 중 27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전남에서는 광양과 여수를 이어 3번째로 높게 책정된 것이다. 현역 시의원들과 시의원 지망생들은 실망감과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시민 대다수는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다.
의정비 책정의 배경 이번 심의 결과는 전국 최초로 의정비를 책정한 순천시와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 비슷한 수준의 의정비를 책정한 여수․광양 등 인근 시․군, 그리고 시의회에 기능과 역할 및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한 시민들의 정서적 거부감에 따른 것이다. 심의과정에서 한 위원은 “유급제의 취지로 볼 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의 의정비가 책정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근 시․군의 의정비와 시민들의 정서적 거부감 때문에 소신을 밝히기도 힘든 분위기”라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액은 2400만원 최고액은 시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일컬어졌던 3,500만원이었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52%가 2500만원미만에 동의했다고 한다. 사실상 이번 의정비 책정의 기준이 된 순천시의 경우 지금까지 시의원들이 지급받아온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회기수당 800만원을 합한 2,120만원에 올해 물가상승율 5%를 반영한 2,226만원을 의정비로 책정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는 역대 민선시장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잇따라 구속돼 ‘비리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되기까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현 의회에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 순천시에 이어 의정비를 책정한 다른 대다수 시․군에서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현 의회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었다. 엄격히 볼 때 이번에 확정되는 의정비 심의는 1월부터 소급돼 현 의원들에게 적용되기도 하지만 오는 5.3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될 새로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점에서 순천시와 나주시 등 기초자치단체들의 의정비 심의 배경과 결과는 옳았다고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의원들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번 선거부터는 그에 걸맞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겸직을 하거나 의원직을 이용해 건설회사를 비롯한 자신의 뱃속을 채우는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을까? 본 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3월 24일자로 ‘지방의원 유급제와 의정활동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었다.
자성과 노력을 통해 현실화해야
옳고 그름을 떠나 의정비가 확정됐고 우리 모두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밖 에 없게 되었다. 특히 현역 의원들은 이처럼 낮은 수준의 의정비 책정이 자 업자득임을 인정하고 자성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다. 5.31 선거 과정에 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겸허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당선자들은 유급화 취지에 걸맞는 겸직 및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조례나 규 정을 스스로 마련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의정비를 현실화할 수 있 는 지역사회의 동의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집행부를 똑바로 견제․ 감시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의 일 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의회에 그에 합당한 의정비를 지급하는 날이 하루 라도 빨리 앞당겨지기를 바란다.
2005년 4월 8일
---------------------------------------------------------------------------------------------------------------- 지방의원 유급제와 의정활동비에 대한 입장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전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정비를 조례화하고 있으며 나주시도 의정비 심의를 앞두고 있다.
나주사랑시민회는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지방행정이 다변화되고 전문화되어감에 따라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감시·비판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결국 지방의원 개개인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유급화가 절실하다.
그러나 의정비 산정을 둘러싼 무원칙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유급화에 따른 제도의 정비가 뒤따르지 않아 도입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는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와 의정비 심의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유급화를 현 의회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차기 의회부터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법률은 현 의원들에게 2006년 1월부터 소급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지난 2002년 선거당시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된 점을 고려해 의원 개개인 스스로가 자진 반납 또는 기부 등의 형태로 소급 적용을 거부하는 모범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둘째, 의정비 심의과정은 유급제의 도입 취지와 나주시의 재정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산정방식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모색되어야 한다. 의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의 의정비가 마땅히 지급되어야 하지만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나주시의 재정여건 또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의정비 산정방식이 제시되어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가능한 산정방식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의원의 겸직 및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지방의원이 수행하는 모든 직무는 건설업을 비롯한 모든 영리행위와 연관이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상임위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 내용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개인적 영리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모든 영리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 윤리실천규범을 마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현황 파악을 위한 겸직 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2006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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