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런 종류(우체국,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등을 사칭한 전화)의 피싱전화는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옵니다.
2) 현재로서는 걸려오는 전화를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3) 그냥 그런 전화 걸려오면 속전화가 왔는데,
김 지 형님의 글
한국통신에 전화요금이 3개월째 밀려있다고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9번을 누르라고 해서 9번을 눌렀더니, 어떤 안내하는 여자가 받더니,제 이름을 물어보길래, 그냥 거기서 하라는 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가까은 은행으로 가서 거기서 불러주는 대로 했더니, 마이너스 통장에서 300만원이 인출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다 싶어서 바로 신고를 하고 통장을 정지 시켰는데, 돈은 이미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방지법?
이런 전화에 응대를 하지 않는것이 상책입니다. 한번 뺏긴 돈을 찾기
신종 전화사기 사건 피해방지 주의사항 -(주청뚜총영사관) 최근 四川省 成都와 德陽 등 지역에서 발신자 전화번호를 임의로 선택한 후 수신자 휴대폰에 동 번호가 표시되게 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신종 전화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례 1 :
- 사천성 德陽에서 사업을 하는 易씨는 휴대폰 메시지로 소형 설비를 판매한다는 문자를 보낸 상대방과 동 설비를 배달받고 하자를 확인한 뒤 물품대금을 입금하기로 약속
- 대금을 형 대신 입금하기로 한 易씨의 동생에게 형의 휴대폰 번호가 표시된 전화가 걸려와 “지금 설비를 확인 중이라 형 휴대폰으로 대신 전화를 한다”며 입금을 요구하여 설비대금을 입금, 편취당함
※ 사례 2 :
- 사기 대상자의 휴대폰에 상대방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가 표시되게 한 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사람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서 전화를 한다”는 등 속여 해당 금액을 정해진 은행계좌로 입금토록하고 이를 인출하여 편취
중국내 신종 전화사기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상대방이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계좌입금, 현금이나 물품 제공 등을 요구할 때는, 휴대폰에 표시된 발신자 번호만을 쉽게 믿어서는 않되며 반드시 송화자가 동 휴대폰의 실재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합시다.
나. 다른 사람이 휴대폰 사용자와 가까운 사람의 전화번호를 쉽게 알지 못하게 하고, 또한 평소 자신의 휴대폰을 잘 관리하여 타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다. 특히 개인정보를 공개할 때 사적인 정보가 범죄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전화번호와 개인정보를 신중하게 제공합시다.
라. 전화사기를 당했을 때는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하여 공안기관과 통신회사가 조사를 개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합시다.
글쓴이 : 학생회
안녕하십니까? 한인학생 여러분.
몇 일전 UofA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학생 납치위장 전화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의 발췌된 기사를 참조 바라며, "자녀 납치" 보이스 피싱 사건에 대하여 각별한 경계 바랍니다. 관련 사항 긴급 문의는 UofA한인학생회 (520) 425-9753으로 연락 바랍니다.
한인 학생회 드림.
“2007년 8월.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김 씨는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미국 동부지역 모대학에서 연수중인 아들이 범죄조직원에게 납치돼 인질로 잡혀 있다는 공갈전화를 받고 석방금 명목으로 국내 은행 지정계좌에 300만원을 입금했다.”
“2008년 3월. 프랑스에 유학중인 자녀를 둔 정 씨는 “아들을 납치했으니 1천만원을 입금하라”며 협박받았으나, 가족들이 “아들과 직접 통화했는데, 당신 누구냐?” 라고 되묻는 등 침착히 대처, 범죄자가 바로 전화를 끊었다.”
“2008년 3월. 전화사기범들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인도로 여행중인 아들을 납치했다며 ‘신음소리’를 들려준후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협박자들이 중국동포 말투를 사용하면서 아들과의 통화요구를 거절하고 여행에 동행한 친구에 대해서도 모르는 등 의심이 가자 송금을 미루고 당국에 신고했다.”
국가정보원은 3일 최근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조직들이 우리나라 해외 유학생 및 여행객을 납치하였다면서 국내에 있는 부모와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기를 벌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납치를 가장,‘신음소리’를 들려주거나 해외에서 사고가 나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지정된 계좌로 거액을 입금할 것을 종용하면서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의 불안감을 악용했다. 국정원은 이들이 ‘어눌한 한국말’, ‘조선족 말투’를 사용한다는 피해자들의 진술로 미루어 중국ㆍ대만에 거점을 둔 전형적인 전화사기조직에 의한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해외 유학생이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① 유학 또는 여행중인 자녀를 납치했다는 협박전화가 오면 송금을 하기전 반드시 자녀와 통화를 시도해 납치여부를 확인
② 사기조직들이 자녀의 목소리라며 신음소리를 들려주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납치되었다는 자녀와의 직접통화를 요구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
③ 유학생 자녀와의 연락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평소 현지에 체류중인 자녀친구들의 연락처를 파악, 자녀의 위치나 안전여부를 확인
④ 해외 배낭여행객의 경우 휴대전화 로밍ㆍ이메일 등을 통해 한국가족과의 비상연락망을 유지토록 하여 유사시에 대비
⑤ 전화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당국 또는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T.111)에 문의ㆍ신고.
국세청, 은행,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경찰 등을 사칭해 과납한 환급금을 돌려준다거나, 통장 변경 등을 요구해 현금인출기를 조작을
지시해 수백만원~수억원의 사기를 당하는 일명 전화 환급사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 법령 미비로 인해 피해 사례만 급증할 뿐 중국 범죄 조직과 국내 범죄 조직이 연계된 국제 금융 사기단을 좀처럼 검거하지 못하고 있어 관계 법령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부 최 아무개(40세)씨는 전화를 통해 자신의 명의로 발근된 우리은행 카드가 서울 신세계백화점에서 옷을 구매하는데 200만원이 사용돼 연체되고 있어 통장 뒤의 바코드를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의자가 시키는데로 은행 CD기에 숫자를 입력해 타인의 통장으로 568만6400원을 이체시켰다.
또한 직장인 김 아무개씨는 서대문경찰서 경제조사과 이민호 경사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박영재를 경제범죄 사기단으로 조사 중인데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만든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어 이를 막기 위해 금융장부 암호를 등록해야 한다고 속여 역시 타인의 명의의 통장으로 9550만원을 이체시켰다.
위 의 두 사례는 각종 환급금을 빙자하거나 신용카드 명의 도용 또는 사기사건 연류 등을 빙자해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가도록 유도, 조작을 지시해 예금을 계좌 이체 받는 전화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다.
최근 일선 경찰서는 한 달마다 수십~수백여건의 이런 환급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문제는 다른 사기 사건과 다르게 이런 전화 환급 사기의 경우 중국 등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계좌 이체를 하는 통장들이 일명 대포 통장으로 돼 있어 범인검거에 애를 먹을 뿐 아니라 범인을 검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잠시의 방심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요한다.
이와 관련, 경찰은 현금입출금기 조작을 통해 과납금을 환급받거나 자신의 예금을 보호받지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녹음된 멘트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는 경우 연결된 상담원을 믿지 말고 반드시 해당기관의 대표전화번호 등을 직접 확인해 문의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확인해 보라고 하다가, 명의가 도용되었다며 경찰에 신고를 대행하는 척하고 경찰관을 사칭해 다시 전화, 개인정보 수집 및 현금지급기를 조작하는 범죄유형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경찰, 은행, 건강보험공단 등의 이런 홍보에도 불구 좀처럼 전화사기 피해자들의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일선 경찰들은 “중국 범죄조직과 국내 범죄 조직이 연관돼, 국제 전화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 보니 범인들을 검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전국적으로 수 만건의 환급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매일 같이 사건이 접수되지만 범인을 검거하는 것을 매우 드물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며 “금융사기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인해 범인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숙자 등을 이용해 만들어지고 있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관련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면 국내 범인 검거가 용이해지고,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를 줄여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들이 신속한 피해신고와 대응으로 계좌가 이체된 통장 주인을 검거 하더라도 대부분이 노숙자들의 대포폰과 통장이 경우가 허다해 범인 검거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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