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강제보험, 외국보험사에 정식 허용
중국 자동차 보험시장이 외국 보험사에게 정식으로 개방된다.
국무원에서 1일 발표한 ‘차량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조례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서는 ‘차량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조례’ 제5조 제1항의 내용을 기존의 ‘중국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CIRC)의 허가를 거쳐 차량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에서 ‘보험회사는 CIRC의 허가를 거쳐 차량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조례의 개정에 따라 외국보험사에게도 자동차 보험 업무 추진이 본격적으로 허용되고 선택 범위가 넓어져 소비자들이 일정하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 자동차 보험 시장구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업계 전문가는 분석했다.
‘차량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해당 차량 탑승자와 피보험자 불포함)의 사상 및 재산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보험사가 책임한도 내에서 배상해주는 의무적 책임보험으로 2006년부터 정식 시행됐지만 중국은 WTO 가입 양허안에서 외국기업이 차량 강제보험업무를 경영하도록 허용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은 줄곧 차량 강제보험시장의 문밖으로 밀려났다.
중국에서 차량보험업무에는 강제보험과 상업보험 두 가지가 포함된다. 차량소유주는 강제보험과 상업보험을 나눠서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배상절차가 너무 복잡해 한 보험사에서 한꺼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강제보험과 상업보험을 묶어서 판매하는 국면이 형성됐다.
중국에서 상업보험만 경영할 수 있는 외국계 보험사들은 어쩔 수 없이 로컬 보험사와 합작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우회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나 원가가 높고 방식이 제한되고 수속절차가 복잡해 외국계 보험사들은 중국 차량보험시장에 발 디디기 어려웠다.
현재 중국에 21개 외국계 재산보험사가 있으나 차량 강제보험업무가 줄곧 개방되지 않아 현재 소수 몇몇 보험사만 차량 상업보험을 경영하고 있을 뿐이다. 여러 외국계 보험사들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차량 강제보험시장에 시험적으로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계 재산보험사들은 차량 강제보험 이면의 차량 상업보험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외국기업 담당자는 “차량 강제보험 경영자격을 갖추어야만 진정으로 차량보험시장에 진출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전개하고 차량 상업보험시장의 파이를 나눠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외국 보험사로 발길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지만 외국 보험사의 영업망이 중국계 보험사보다 훨씬 적어 배상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불편을 느끼게 될 점을 감안해 아직은 중국계 보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왕쉬진(王緖瑾) 베이징MBA대학 보험학과 주임은 “차량 강제보험의 대외개방은 단시일 내 시장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차량보험 판매는 주로 유통루트와 영업망에 의해 좌우되는데 외국계 보험사들은 영업망이 적고 단시일 내 빠르게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시장에서 런서우(人壽)보험, 핑안(平安)보험, 타이핑양(太平洋)보험 등 대형 보험사들은 막강한 마케팅능력과 서비스망을 갖고 있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중소기업들은 상당한 충격을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외국계 보험사 담당자는 “외국계 보험사와 중국 보험사는 전략과 경쟁우위가 다르다. 외국계 보험사는 고급시장 경영에 우위가 있으므로 차량보험시장에서 무턱대고 시장점유율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