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량과풍압으로부터 소음을 추정할 때 송풍기의 소음은 풍량 ×풍압²에 비례하며, 다음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Q
dB=dBs+10Log(----)(dB)
60
2) 소음법칙에 의한 계산
NO2 n2
① dB₂= dB₁+ 70Log10----- + 50Log10----
NO1 n1
NO2 p2
② dB₂= dB₁+ 20Log10----- + 25Log10----
NO1 p1
NO2 Q2
③ dB₂= dB₁+ 80Log10----- + 50Log10----
NO1 Q1
NO2 KW2
④ dB₂= dB₁+ 13:3Log10----- + 16:6Log10----
NO1 KW1
Q2 p2
⑤ dB₂= dB₁+ 10Log10----- + 20Log10----
Q1 p1
-
NO : 송풍기의 기번
-
Q : 공기량
-
P : 풍 압
-
n : 회전수
-
KW : 축동력
(예) Sirocco FAN # 5가 현재운전중에 있지만, 이 용량을 20%증가하고 싶다.이 경우의 소음은
어떻게 되는가? 단, 현재의 소음은 78dB로 한다.
(해) 상기 소음법칙(1)에 의해
NO5 1:2£ n1
dB₂= 78 + 70Log10----- + 50Log10-------
NO5 n1
= 78 + 70 £ 0 +50Log10 1:2
= 78+4=82dB
답= 82dB
3) 합성음에 의한 증감
동일한 소음을 발생하는 송풍기가 2대 이상 운전하고 있는 경우의 합성음은 계산도표를 이용하여 산츨한다.
(예1) 80dB의 음과 78dB의 음이 합성될 때 합성음압레벨은 A - B = 80 - 78 = 2 계산도표로부터 합성음압레벨 = A + 2.3 = 82.3 dB로.된다.
(예2) 동일 소음을 발생하고 있는 2대의 송풍기의 합성음의 증음량은 도표에 의해 그 차는 0 이기 때문에 증음량은 3dB로 된다.이것을 계산에 의해 구하는 경우는 다음 식에 의한다.
S₂
ΔdB = 10Log ----- dB
S₁
2
ΔdB = 10Log ---- dB
1
= 10Log 2 = 1
= 3dB
-
S₁: 기기대수 (S₁=1)
-
S₂: 기기전대수
(예) 동일 소음을 발생하고 있는 3대의 송풍기의 합성음의 증음량은 2대일 때 3dB 크게 되기 때문에
2대와 1대의 차는 3dB이고 표로부터 그 증음량은 3dB+1.77dB = 4.77 dB로 된다.
2. 허용소음레벨을 결정한다.
1) 실의용도에 따른 음압레벨 결정
(1)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구 분 |
적 용 대 상 지 역 |
기 준 |
낮(06:00~22:00) |
밤(22:00~06:00) |
일반지역 |
가 |
자연화녕보전,관광휴양,녹지,전용주거지역,종합병원 및 학교의 50M이내 지역 |
50 |
40 |
나 |
일반지역 및 준주거지역,취락지역중 주거지구외의 지구 |
55 |
45 |
다 |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
65 |
55 |
라 |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
70 |
65 |
도로변 지 역 |
일반지역의 "가", "나" 지역 |
65 |
55 |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
70 |
60 |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
75 |
70 |
(2) 미국 공조냉동난방 기술자 협회(ASHRAE)기준
실 명 |
NC 치 |
㏈(A) |
실 명 |
NC 치 |
㏈(A) |
개 인 주 택 |
25~30 |
35 |
호텔의 서비스구역 |
40~45 |
55 |
아 파 트 |
30~35 |
40 |
극 장 |
25~30 |
35 |
중역실. 회의실 |
25~30 |
35 |
음 악 당 |
20~25 |
30 |
개인 사무실 |
30~35 |
40 |
녹음. 스튜디오 |
15~25 |
25~30 |
일반 사무실 |
35~40 |
45 |
레 스 토 랑 |
35~45 |
45~50 |
전산실. 현관로비 |
40~45 |
50 |
카페테리아 |
40~50 |
50~55 |
병원의 개인병실.수술실 |
25~30 |
40 |
백 화 점 |
35~45 |
40~50 |
일반병실. 검사실 |
30~35 |
35 |
백화점1층. 지하층 |
40~50 |
50~55 |
병원 대합실 |
35~40 |
45 |
수 영 풀 |
40~55 |
50~60 |
교 회 |
25~30 |
35 |
체 육 관 |
30~40 |
40~45 |
학교. 교실 |
25~30 |
35 |
호 텔 객 실 |
30~35 |
40 |
도 서 관 |
30~35 |
40 |
호텔 연회장 |
30~35 |
40 |
영 화 관 |
30~35 |
40 |
호텔로비. 복도 |
35~40 |
45 |
2) NC곡선의 선택
(1) NC곡선
(2) NC곡선에 의한 각 주파수별 규정치
(단위 : [㏈])
구 분 |
63 |
125 |
250 |
500 |
1K |
2K |
4K |
8K |
NC65 |
80 |
75 |
71 |
68 |
66 |
64 |
63 |
62 |
NC60 |
77 |
71 |
67 |
63 |
61 |
59 |
58 |
57 |
NC55 |
74 |
67 |
62 |
58 |
56 |
54 |
53 |
52 |
NC50 |
71 |
64 |
58 |
54 |
51 |
49 |
48 |
47 |
NC45 |
67 |
60 |
54 |
49 |
46 |
44 |
43 |
42 |
NC40 |
64 |
56 |
50 |
45 |
41 |
39 |
38 |
37 |
NC35 |
60 |
52 |
45 |
40 |
36 |
34 |
33 |
32 |
NC30 |
57 |
48 |
41 |
35 |
31 |
29 |
28 |
27 |
NC25 |
54 |
44 |
37 |
31 |
27 |
24 |
22 |
21 |
NC20 |
51 |
40 |
33 |
26 |
22 |
19 |
17 |
16 |
NC15 |
47 |
36 |
29 |
22 |
17 |
14 |
12 |
11 |
(3) ㏈(A)의 청감보정치
중심주파수(Hz) |
63 |
125 |
250 |
500 |
1K |
2K |
4K |
8K |
보정치(㏈) |
-26 |
-16 |
-9 |
-3 |
0 |
+1 |
+1 |
-1 |
3) NC규정치에의한 사무실 소음환경 상태
NC 치 |
소 음 환 경 의 상 태 |
적 용 예 |
NC 20~30 |
아주 조용함, 전화에 지장없음, 큰회의 가능. |
중역실.큰회의실.병원 |
NC 30~35 |
조용함. 5M의 테이블에서 회의 가능. 3~9M 떨어져 보통소리의 회의가능. |
사무실.응접실.소회의실 |
NC 35~40 |
2~4M의 테이블에서 회의가능. 2~4M 떨어져 보통소리의 회의가능. |
사무실.공장사무실 |
NC 40~50 |
1.5M의 테이블에서 회의가능. 전화 약간곤란 보통소리로 1~2M 약간 큰목소리로 2~4M 떨어져 회의가능. |
큰제도실 |
NC 50~55 |
2~3인 이상의 회의 불가능. 전화 약간 곤란. |
타자실.복사실.계산기실 |
NC 55이상 |
대단히 시끄러움. 사무실로부적함. 전화 사용 곤란. |
적용없음 |
3. 자연감음량을 계산한다.
1) 분기에 의한 감음량 = 분기감쇠(ΔB)
BRANCH 풍량 ΔB = 10 log ------------- (㏈) TOTAL 풍량 |
2) 엘보우에 의한 감음량
3) 챔버에 의한 감음량
a × Sw ΔC = 10 log ------------- (㏈) Sd
a : 평균 흡음율
Sw : 챔버내부 단면적(㎡)
Sd : 출구면적(㎡) |
4) 개방단 반사에 의한 감음량
5) 방사계수 = 실의 흡음효과(kr)
Q 4 kr = W log (------- + ----) (㏈) 4πr2 R |
(1) 닥트의 소음 기여도 (X) : 송풍기 소음이 실내에 미치는 영향
(2) 실효 취출구수 : 수음자가 직접음으로 들을수 있는 디퓨저 소음의 계수
- Q = 1인 디퓨저의 경우 rc = 0.14 R
- Q = 2인 디퓨저의 경우 rc = 0.20 R
- Q = 4인 디퓨저의 경우 rc = 0.28 R
- Q = 8인 디퓨저의 경우 rc = 0.40 R
그러므로 rc 내에 있는 디퓨저의 수가 실효치 출구가 된다.
6) 직관 덕트의 감음량 : 일반적으로 안전적인 측면에서 무시되나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
(1) 사각 닥트 자연 감음량
P/A 비 |
중심주파수 (Hz) (단위㏈/㎡) |
63 |
125 |
250 |
0.012 이상 |
0 |
0.98 |
0.33 |
0.012~0.005 |
0.98 |
0.33 |
0.33 |
0.005 이하 |
0.98 |
0.33 |
0.33 |
(2) 원형 닥트 자연 감음량
- 1000 Hz 이하 0.1㏈/㎡
- 1000 Hz 이상 0.3㏈/㎡
7) 취출구의 발생소음 (PWL) CHECK
PWL = 10 log A + a log V + b
PWL : 취출구의 음향파워 레벨 (㏈)
A : 취출구의 면적 (㎡)
V : 네크속도 (m/s) |
4. 필요 감음량 결정
1) 송풍기 발생소음 - 자연감음량 = 닥트반송소음
2) 허용소음레벨 - (실효취출구 음압 + 기여도) + 실의 흡음 효과 = 취출구 허용소음
3) 취출구 허용소음과 실제 취출구 발생소음에서 큰 값을 구하고 이값을 닥트 반송소음 허용음압이라 한다.
4) 닥트 반송소음 - 닥트 반송소음 허용 음압 = 필요 감음량
5. 소음장치 선택
각주파수별 필요감음량 및 소음기 입구 풍속, 정압손실에 따라 닥트 소음기를 선정한다.
이때 소음기의 길이는 조겅에 따라 다르며 소음기의 설치 가능여부도 검토하여야 하며 길이가 길어서 조정을 원할 경우에는 소음 엘보우 및 소음챔버 증설 또는 닥트라이닝 등을 검토 한다.
6. 최종검토
1) 필요 감음량에 적합한 소음기를 선정하였는가.
2)소음기의 압력손실이 과다하지 않는가.
3)SELF-NOISE현상이 있겠는가.
7. 소음기 설치시 주의 사항
1) 휀의 난류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휀 직경의 1D이상 거리를 둔다.
2) 닥트와 경사 각은 20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3) BREAK IN (외부 소음이 닥트내로 전달), BREAK OUT (닥트소음이 외부로 전달) 의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다.
첫댓글 유용한 자료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