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 및 규정에서 연임과 중임이란 용어는 동일한 사람이 임기가 정해진 어떤 직위를 장기간 차지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임과 중임은 임기가 정하여진 직에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선출 또는 임명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연임이란 쉬지 않고 연속하여 그 직에 계속 취임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중임은 일생을 통하여 한 번 더 그 직에 취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중임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평생에 한번밖에 못한다는 뜻인데 반하여, "연임할 수 없다"는 말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해서 그 자리에 취임할 수는 없지만 한번 쉬고 난 뒤에는 언제든지 다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연임제한의 경우는 임기 끝난 후 한번 쉬고 또 임기 끝난 후 한번 쉬고 하면 이론상으론 평생을 통하여 몇 번이고 그 자리에 취임할 수 있습니다.
가령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없다"고 할 경우 한 번 대통령이 된 사람은 5년 임기 만료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 번 다시 대통령의 직에 앉을 수 없다는 뜻이며,
"학교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할 경우 한 번 운영위원장이 된 사람은 재선되면 두번(2년까지) 계속 운영위원장을 할 수 있고 세번이상은 연속해서 할 수 없지만, 임기 만료후 1년(이상)을 쉬고나면 다시 2년까지 더 할 수 있고 또 1년(이상)을 쉬고 나면 다시 2년까지 더 할 수 있고, 운영위원의 자격이 있는 한 이러한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