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이 - 인체 기관의 '의학상의 이식행위'임에도, 피를 '먹는(영양상의 이득을 취하는)것'이라며 금지하는 워타본부는
피의 분획성분이나,헤모글로빈은 양심문제로 보고 받아들이기도 하죠.. (☞자료실-피와수혈,의료문제의 자료참조)
그러나 쵸코파이에 있는 돼지가죽의 추출물에도 민감한 이슬람을 보면서... 생각하게 하는게 있네요
기사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28/2011102801239.html
"식품 인증제도 '할랄' 따내자 "국내 업체들, 판로 개척 모색
돼지 못 먹는 이슬람교도 할랄 로고로 식품 구별
육류·유제품 같이 못먹는 유대인들 위한 코셔 제도
한국 이슬람 교단서 검증한 우리나라 과자 목록 보니…
꼬깔콘·빼빼로 등은 OK 초코파이·요플레는 NO
'꼬깔콘은 되지만, (국내에서 만든) 초코파이는 안 되고….'(할랄 인증)
'육류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면 안 되고….'(코셔)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식품 인증제도인 '할랄'(HALAL) 및 '코셔'(KOSHER)에 최근 국내 식품업체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월 식품업체 대상은 자사의 천일염 제품을 북미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코셔 인증을 받았다. 코셔는 유대 율법에 따라 먹어도 되는 식품을 인증하는 제도.전남 신안의 천일염 생산 현장에 유대교 성직자인 '랍비'가 직접 해외 출장을 나와 생산현장을 일일이 체크한 뒤 두 달 만에 인증서를 받을 수 있었다. 이 회사 마케팅팀 조정운 매니저는 "유대인들의 인증 기준은 아주 까다로운 데다 매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 유통업체들도 인정을 해준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 미가식품의 함초자염(소금)도 최근 코셔 인증을 받아 미국 월마트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아랍권의 점진적 개방과 함께 전 세계 16억명에 이르는 이슬람 인구가 먹는 '할랄 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할랄은 '종교적으로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
지난 18일과 21일 서울과 전주에서 각각 열린 설명회에는 수백여개 식품업체들이 참여했다.
한국할랄산업협회 노장서 부회장은 "전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중동, 동남아시아, 중국 등에 퍼져 있는 이슬람권이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최근 국내 식품업체를 찾는 이슬람지역 바이어들이 많아지면서 할랄에 대해 문의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율법에 따라 신자들의 '먹을거리'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먹는 초코파이도 이슬람권에 수출할 때는 그대로 수출할 수 없다. 과자나 유제품에는 돼지 가죽에서 뽑아낸 젤라틴 성분이 사용되는데, 이슬람은 돼지고기 섭취를 금하기 때문.
- ▲ 아랍권이 점차 세계를 향해 문호를 개방하면서 많은 국내 업체들이 16억 인구의 '할랄 식품'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 아래 사진은 이슬람율법에 따라 도살된 육류만 판매하는 서울 이태원의 정육점. / 조선일보DB
유대교의 경우는 고기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식후에 마시는 차나 음료에 유제품이 포함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육류 식사를 한 후에는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먹지도 않는다. 특히 코셔 인증은 성분 하나하나를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해 무척 까다롭고 그만큼 청결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인증기관은 나라마다 다양하다. 특히 할랄 인증은 전 세계 150여개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에도 인증기관이 있다.
지난해 한국 이슬람 교단에선 이슬람 신자들이 먹어도 좋은 한국 과자의 목록을 공개했다. 당시 롯데제과의 '꼬깔콘' '빼빼로', 해태제과의 '아이비', 크라운의 '콘칩' 등은 할랄식품으로 분류된 반면, 젤라틴이 들어간 오리온 '초코파이'와 빙그레 '요플레' 등이 금지 식품으로 분류됐다.
농심의 신라면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에서 할랄 인증을 받았다. 국제적으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이 많이 통용된다. 할랄 인증 컨설팅업체인 펜타글로벌 방해룡 상무는 "네슬레 등 유명 식품 기업이나 낙농 선진국들은 이미 대부분 할랄식품시장에 진출했다"며 "할랄이나 코셔에 대한 관심은 식품뿐 아니라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마케팅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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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대부분의 닭고기는,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나 보통 식료품점에서 팔리고 있는 것) 전기 쇼크로 도살된 고기인데, 목 졸린 고기와 마찬가지로 (혈액을 그대로 포함하는 고기임) 코셔인증된 고기가 아니라서 미국내 유태인들은 결코 이런 고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증인은 이러한 닭고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있지요?
쵸코파이에 있는 젤라틴성분이 단지 돼지가죽에서 추출된 것이라 하여 쵸코파이에 할랄인증을 하지않는 이슬람과
철저히 수혈을 금하면서도 혈액의 분획성분은 허용하는 협회지침은 뭔가 비교되지 않습니까?
수혈이 '먹는행위'인가? or 신체'기관이식'인가?
협회는 수혈이 - 피를 먹는것과 동일하다고 하며 - 흔히 의사가 ' 알코올을 피하라 한다면 알코올을 정맥에 넣지 않는 것도 포함하지 않겠느냐 '는 비유를 사용 합니다만,
알코올은 식도로 들어가든,혈관으로 들어가든 신체내 작용이 비슷한점이 있지만, 혈액은 식도로 들어가는 것은 영양상의 이익이 되지만, 혈관으로 들어가는것은 산소운반의 기능으로 신체내 작용이 전혀 다릅니다!
다음의 유추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가 육류섭취를 피하라고 하여 고기를 먹는 것을 더 이상 금한 어느 채식주의자환자가 간이나 신장이식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의사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까? 아니죠?!
의사의 말은 분명 고기를 식도로 먹는것을 피하라고 한것이지 생명이나 건강유지를 금하란 것이 아니니까요
마찬가지로,성서에서의 피를 먹지말라는 명령은 말 그대로 피를 식도로 먹지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명령이 - 수혈에도 적용 된다고 믿는 분의 양심이 진실,진실하다면 - 그 견해에 깊은 존중을 드리고 비난하지 않아야겠죠. 다만, 피가 인체기관중 액체의 형태이다 보니 기관이식으로 보기 애매해하며, '먹지말라(eat)'는 말은 '취하지(take)'말라는 뜻으로 느껴, 수혈이 곧 피를 먹는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노아에게 명령한 하느님의 피에 관한 법은 분명 새로운 식품의 식용(eat)문제를 다루면서 발하여진 법이며(창세기 9장 3,4절) 의학계에서는 분명 수혈은 - 산소공급을 위한 '기관이식'이지, 영양상의 이득을 취하는건 아니라고 정의합니다
만약에 - 정말 가상상의 얘기로 가정하는 만약이지만 말입니다 ~ 만약 성경에서 피를 먹지말라는 성구 대신 '모든 육지에 거하는 포유류의 간과 신장 그리고 머리의 눈'을 먹지 말라는 성구가 있다면 - 당연히 동물의 그러한 내장을 식용으로 먹지 말아야겟죠!
그러면 의료상의 이식은 받을 수있을까요? 의료상의 기관이식이 - 특히 각막이식은 배속에 넣는것도 아닌데도 '먹는것'입니까?
한때 협회는 각막이식을 포함 인체 장기 이식을 식인행위라며 금지했었다가 [파수대1967년11월15일702면'독자로부터의 질문]
1980년 모두 해제한 사실이 있다는점을 비추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이 각막이나 신장같은 인체기관의 이식수술을 받을경우 회중조치가 취해집니까? - 파수대 1980년3월15일 31페이지 - 한국어는 80년9월호47면 ]
첫댓글 여호와의 증인의 깨어라는 분명 [수혈은 조직이식이다]..라고 설명한바 있습니다.
어노니머스님 좋은지적 감사합니다
심장 혈관 외과의 덴턴 쿨리가 이렇게 지적하는 바와 같다. “수혈은 일종의 기관 이식이다. ··· 거의 모든 수혈에는 특정한 부적합한 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깨어라!」1990년10월22일호9면-한국어는90년11월1일호)
의사들이 심장이나 간 혹은 그 밖의 기관을 이식할 때, 피이식자의 면역계는 그것이 이질의 조직임을 감지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수혈은 일종의 조직 이식이다. 교차 적합 시험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된 피도 면역계의 기능을 억압할 수 있다. ( 「피-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가」1990년8페이지-한국어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