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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Peter Kim
이번 3차 탄원서를 내신 Rider분들께서는 탄원서에 주소가 정확하다면 다음과 같은 4쪽 분량의 경찰청의 회시 문을 받게 되실 겁니다. 36년 전, 고속도로 통행금지가 엉터리로 시작되었듯 지금도 엉터리로 일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반박답변서를 작성하시여 경찰청 혹은 청와대 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로 우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문협 게시판은 정부기관도 보고 있으므로 다음의 경찰청 회시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나 그럴 경우, 즉시 반박답변서를 변경 게시할 것입니다.
경찰청이 보내온 탄원서에 대한 회신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허용 요구에 대한 검토의견 1-4쪽"
1쪽
2쪽
3쪽
4쪽
=============== 아래부분부터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 ==============
■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주장하는 경찰청의 검토의견에 대한 사견
지난 5월 중순, 경찰청으로부터 “이륜차 고속도로통행금지 정당성을 주장”하는 위의 문서 4장(검토의견)을 민원회신으로 받은바, 부실한 내용을 읽고, 과연 경찰청은 이 나라의 교통문화를 이끌어 갈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검토의견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먼저 “36년간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로 얻은 사회적 공익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무질서와 교통사고 발생률이 나아진 게 없다면 분명 36년은 실패한 것입니다. 즉, 잘못된 정책으로 기인 된 현재의 무질서와 교통사고를 가치(돈)로 환산한다면 어마어마한 것이며, 한편 이륜자동차 산업의 붕괴를 초래한 부정적인 실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륜자동차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도 이륜차 산업에 있어서 한국의 진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인 우리나라 고속도로통행금지 정책이 계속 유지되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거듭 밝히지만, 현 이륜자동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조건 식의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부터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일명 “검토의견”을 읽으며, 과연 내가 살고 있는 自國(大韓民國)경찰청의 교통관련 책임자들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의문과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상식이하의 무지한 내용은 自國의 교통문화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경찰청의 모습으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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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탄원인에게 발송한 검토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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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관련 검토의견
1. 민원요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를 해제
※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검토결과
○ 2006년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27명(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13.0명, 자동차 1만대당 3.2명)으로 OECD 가입국가 중 교통사고 다발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별첨 1 OECD 주요회원국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 일반도로와 달리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지정된 도로로,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등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속도를 제한하거나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제한을 두고 있으나,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1.8%로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치사율 2.8%보다 4.2배가량 높은 수준임(06년)
※ 치사율은 【(사망자수/사고발생건수)×100】으로 산출
○또한,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경우 그 구조 및 장치가 도로위에서의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되고 있으나
-이륜차의 경우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전도될 위험이 큰데다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차량 구조 등으로 인해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차량크기가 작아 자동차 후사경의 사각지대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고, 이륜차 전도시 2차 사고가 발생
하는 등 이륜차 운전자는 물론 다른 운전자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이륜차 운전자등을 대상으로 법규준수율 등에 대해 실시(월드리서치)한 설문조사 결과,
· 범규 인지율(94.1%)은 높은 반면에 ‘정지선 지키기’등 법규 준수율(65.0%)은 법규 인진율과 비교할 때 30%가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 위반원인으로 ‘시간절약’, ‘귀찮아서’순으로 답변, 성급한 운전문화가 법규위반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는 등 이륜차 운전자의 전반적인 법규준수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일시 및 장소: 07.2.21.(수), 전국 31개 도시 50개 교차로
○ 그 결과 06년도 우리나라 이륜차 사고의 치사율은 6.2%로 사륜차량 사고 치사율 2.7%보다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륜차에 대하여 고속도로에서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영구, 프랑스, 일본 등 각국에서도 이륜차 승차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중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별첨 2: OECD 주요국가 이륜차 승차중 사망자 수 증감 현황)
실제 미국에서도 이륜자동차 관련 사망사고가 최근 10년 2배 이상 증가(97년 2,116건 → 06년 4,810건)하고, 전체 미국내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11%를 차지함에 따라 07.11월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사고감소를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발표한 점을 감안할 때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할 경우 이륜차 운전자는 물론 다수의 교통안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은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에 대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임
※ 이륜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금지(도로교통법 제63조)는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2006헌마18)
○ 따라서 교통사고가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하고, 국민 교통안전의식의 성숙 등 여건이 조성되기 전까지 현행과 같은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 정책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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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경찰청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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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6,327명 및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13.0명, 자동차 1만 대당 3.2명)으로 OECD 가입국가 중 교통사고 다발국 불명예가 국민의 탓이라는 것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국민들은 그동안 엉터리 교통사고 통계를 만들어 내고 인용한 정부기관의 잘못과 고비용/저효율(고액의 면허취득 비용/높은 사고율)의 운전면허 제도 및 사회 안전교육부재 그리고 교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사고조사를 기피해온 정부기관의 잘못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신속, 과감히 개선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명예회복의 최선이자 이 나라를 위한 유일한 길임을 경찰청은 깨닫고 국민 앞에 올바로 서야 할 것이다.
특히 제시 한 “OECD 회원국의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통계자료는 본 검토의견과는 상관이 없는, 즉, 사용해서는 아니 될 자료로 국민 100명에 80대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미국은 당연히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있어 매우 불리하며, 우리나라 역시 이륜차를 포함 국민 100명의 생활 속에 50여대가 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고비용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 나라만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처럼 혹은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주원인으로 보이기 위함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지역과 자동차수에 대한 참고적 가치일 뿐, 대부분의 후진국들이나 중국과 같이 국민 100명당 자동차보유대수가 적은 나라에서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통계는 굳이 비교 대상이 아니므로 검토의견과는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사용 말기를 바란다.
○ 또한 검토의견에서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지정된 도로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고속도를 제한하거나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등의 조치 속에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의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경찰청장이 고속교통의 정의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대목으로 고속교통이란 사람이나 자전거 및 우마차와 같은 저속교통이 낼 수 없는 원동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속도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부선 고속도로를 시속 50km로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는 법상으로도 고속교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광화문 앞 도로를 시속 60km로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도 고속교통으로 이는 사람이나 우마차가 도저히 낼 수 없는 고속이기 때문이다. 즉, 고속도로란 보행자나 우마차와 같은 고속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저속교통(방해물: hazard)을 분리한 도로로 높은 고속(high speed)의 개념이 아닌 일정한 속도(uniform speed)를 목적지까지 계속 유지가능하게 하는 안전하고도 신속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따라서 미국은 Interstates, 영국은 Motorways, 프랑스는 Autoroutes, 독일은 Autobahnen이라 부르며, 한국과 일본은 Expressways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를 고속도로라 해석하고 있는 것은 운전자들로 하여금 일반적 오해(고속과 과속)할 수 있는 고속(高速)도로의 명칭도 문제지만 이처럼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개념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국이후, 오늘까지 사회적 교육도 제대로 못한 경찰청의 책임이 더 크다 할 것이다. 만약 경찰청의 뜻대로 판단한다면 1번 국도를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는 저속교통이고, 이후, 연결된 제한속도 80(km/h)의 전용도로에 진입하면 고속교통 인가?
○ 치사율
원래 이륜차는 항공기와 같이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치사율이 높다. 그러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에 있어서는 사륜차에 비해 훨씬 적다. 즉, 거의 100%의 치사율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를 최고의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보듯, 이륜차 역시 2바퀴의 구조적 모습과는 달리 사륜차에 비해 사망자를 포함한 사상자(이하, ‘사상자’라 한다.)의 수가 적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통계적 사실이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륜차에 대해 편견이 매우 심하다. 이는 어떤 통계나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내린 결론이 아닌 바퀴가 2개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누구든 사람이 죽고 사는 안전과 치사율을 논하면 당연 국민을 위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막연함이 사실적으로 받아들여 고속도로는 더 위험하다는 결론이 고정관념화 된 것이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예를 하나 더 들면,
자동차 운전면허의 경우, 안전을 위해 이런 저런 정책을 장기간에 걸쳐 삽입하다 보니 오늘날 국민에게 엄청난 비용을 부담시키면서도 교통사고 증가는 막지 못한 고비용/저효율의 부실(후진)한 정책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선진국과 같은 “저비용/고효율”제도로 가기 위한 제도개선을 간소화로 착각하거나 혹은 착각을 부추겨 사회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막연한 염려와 우려가 유도되면 이륜자동차 문화와 같이 가상을 사실화한 효과로 우리 교통문화 선진화의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어 결국 “나라의 잘못된 정책”은 개선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상식적 기준에 의한 판단으로 말하자면,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상자의 수는 고속도로에 비해 월등히 많다. 반면, 고속도로는 사고발생 건수는 적으나 치사율은 높다. 따라서 전체적 피해정도가 일반도로에 비해 고속도로가 4-16배 더 적기 때문에 일반도로 구간을 큰 예산을 투입해 고속도로 구간으로 확충하거나 신설하는 것이다. 지금 경찰청의 고속도로 치사율 11.8%와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 치사율 2.8%를 통행금지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막연한 위험에 대한 염려와 우려를 가중시켜 결국 편견을 심화시키는 오해를 유도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경찰청은 고속도로 사망사고 1건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도로 사망사고 4-16건을 방치하는 모순 속에 있음을 깨닫고 올바른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 이륜차의 구조 그리고 운전자의 의식구조
- (전도사고와 충돌사고) 실제 이륜차 운전자들이 염려하는 교통사고는 충돌사고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중대한사고 또는 사망사고는 전도사고가 아닌 충돌사고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돌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는 이륜차가 가장 많이 쓰이는 도심지에서 발생한다. 정확히 말해, 대부분의 이륜차 충돌사고는 주정차와 교차를 목적으로 소통하는 차량이 많은 신호 복잡한 일반도로에서 발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복잡성 정도가 깊을수록 그 위험은 더 증가되고, 반대로 설계속도가 높은 도심 고속화 도로나 지방도로로 나올수록 충돌사고는 적어진다. 그러나 경찰청 주도로 만들어진 법령과 제도는 이륜차가 넘어지는 전도사고 예방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더 이상 줄지 않는 것이다. 특히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전도될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러한 가벼운 접촉사고는 고속도로에서는 확률적으로 거의 없는 막연한 위험으로 경찰청장의 주장은 전문성이 결여된 답변이라 하겠다.
-【사각(후사경으로 보이지 않는 공간)지대의 위험】사각의 위험 또한 고속도로이외의 도로에 더 많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각을 확인하지 못한 운전자의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의 책임으로 논하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사각을 주의하도록 환기해야 하는 경찰청으로서는 매우 당치않은 주장이다.
-(제 2 사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시, 제2사고로 다수의 교통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였으나 이는 경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도 확률이 거의 없는 우려로 주행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이륜차 역시 다른 자동차와 동일방향으로 일정 속도의 물리적 운동 상태로 뒤에 따르던 차량들은 과속과 난폭운전만 아니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다. 오히려 사륜차 밑에 깔리는 제2사고는 중앙분리대도 없는 일반도로나 혹은 방향이 서로 다른 교차로가 많은 도심지에서 목격 가능하다. 따라서 제2사고의 경찰청장 주장은 비상식의 억지라 하겠다.
- (운전자의 자질문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국민의 수준을 논한다면 이제 경찰청은 수십 년간 운전자 의식을 향상시키지 못한 능력과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 무질서한 운전자에 대한 책임으로 건실한 운전자마저 규제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관(官)의 자세가 아니며, 잘못된 법령과 제도의 사각에서 파생된 주로 소형이륜차의 영업행위 및 배달을 위한 무질서를 마치 이륜차의 대명사로 활용하여 무조건 식의 규제를 36년간 시행한 것은 오히려 오늘날의 무질서로 되돌아 와(feedback) 우리 사회를 더 어렵게 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히 이륜차를 활용한 생업에 관한 운전행위는 단순히 도로교통법으로 다스릴 문제가 아님을 이미 수없이 경찰청장에게 주장해 왔으나 그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없음을 개탄한다.
○ 함께 우송했다고 하는 첨부물(별첨 2: OECD 주요국가 이륜차 승차 중, 사망자 수 증감 현황)은 문서에 첨부되어 있지도 않으며, 경찰청장은 이륜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각국에서도 이륜차 승차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래에 들어와 고유가로 인한 소형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스쿠터)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대부분 일반도로에서의 증가이며,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대형이륜차의 수 및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변화는 거의 없음을 경찰청장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비슷하겠지만 그렇다고 고속도로에서의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아니며, 다만 고속도로에서의 사망사고를 더 줄이기 위한 대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일반적 교통정책으로 매년 발전하고 있음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청도 변화를 기대한다.
※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역사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비난은 가능하다. 지난 2007.1.17.(2006헌마18)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객관적 근거 및 법리에 의한 판결이기 보다는 그간 경찰청 주도로 이루어진 사회적 편견을 바탕으로 한 판사들의 판결로 국제적 망신감이 되었으나 다행히 같은 헌법소원이 또다시 진행되고 있으며, 만약 같은 판결로 시대의 변화가 없다면 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비난요인이 되어 되풀이 되는 국력손실은 물론, 후일 역사적 책임도 뒤따를 것이 분명하다.
○ 끝으로 경찰청장은 교통사고가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하고, 국민 교통안전의식의 성숙 등 여건이 조성되기 전까지 현행과 같은 이륜차의고속도로 통행금지 정책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 또한 현재의 잘못된 교통문제가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매우 그릇된 표현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은 현재의 교통문제의 원인이 경찰청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을 경찰청장은 알아야 하고, 이제부터라도 정의롭고, 진정 올바른 교통정책이 대한민국에서 시행되어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 및 발전을 기대한다. - 끝 -
첫댓글 말밥도 안되는 답변이구만...
ㅋㅋ 고속도로에 정지선이 어딨다고 정지선 준수를 들이대는건지.. 웃기시네. 또 차량이 작아 잘보이지 않아 불가능하다면 경차도 들여보내지 말아야지. 모든 내용이 치사율에 기인한 것이네요. ㅎ
개인적인 댓글입니다만, 우리쪽 반론의 글에도 서술형의 글 보다는 과학적? 통계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예 :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같은경우 ("전체 차량 보유수에 대한 통계적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으로 경찰청의 답변의 반론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면 경찰청의 잘 못된 의견을 수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언제나 이륜차 교통문화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Peter Kim님의 노고에 응원을 보냅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은 시기상조인듯 해요..
저는 제발 전용도로즘 풀어달란거 이거뿐임...아직 고속도로는 생각않하고 있지만...전용도로즘..ㅜ.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관련 소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을 하는 게 바른 순서입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련 입법 국회의원들이 관련 행정청에 의견을 구하긴 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