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글 보고 찾아왔다는 사람도 없고 실제로 사건 선임에는 큰 도움도 안되는구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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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패소해서 항소나 상고를 하려고 한다면]
뭐든지 과학적으로 해야된다.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것이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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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1심에서 패소한 경우 2심 재판 다시 해달라는 것이 항소라고 하고,
2심에서 패소한 경우 대법원까지 가보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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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경우
패소하고 항소하거나 상고하는 자의 반응은 아래 둘 중 하나인 경우가 보통이다.
패소의 이유를 겸허하게 스스로에게서 찾는 경우,
패소의 이유를 상대방의 사악함과 재판부가 자기에게 불리한 편파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거나 모종의 음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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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의 이유를 스스로에게서 찾는 경우는
과학적으로 1심 판결이나 2심 판결을 분석하게 되어 있다.
1심이나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 중에서
잘못 인정되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무엇이고
재판부가 그렇게 사실인정한 이유가 어떤 증거를 기초로 하고 있는지,
고객이 무엇을 놓쳤으며 무슨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재판부가 잘못 이해한 부분은 무엇이고 혹시 재판부의 착오나 실수는 없는지,
항소심에서는 새롭게 주장하고 보강할 사실관계와 증거는 무엇인지.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의 어떤 부분에 법리오해나 사실 오인이 없었는지 여부를 차분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몇일이고 여런 번 만나 수시간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분석결과 가능성이 너무 없다 싶으면
이민호 변호사는 항소나 상고 자체를 만류하거나 이미 항소나 상고 후 찾아오더라도 이만 이 선에서 소송 진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기도 한다.
대신 패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거나 미쳐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를 새로이 내게 하거나 잘못 적용된 법리를 짚어내곤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경우 십중팔구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패소한 판결이 뒤집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패소 판결을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뒤집는 것은 과학이지 요행이 아니다.
이민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작년과 올해만도
패소해서 찾아온 판결을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대부분 계속해서 뒤집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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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패소의 책임을 상대방의 사악함에만 전가시키고 재판부의 성향이나 재판부와의 친소관계, 재판부에 대한 로비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정말 답이 없다.
찾아와서 분하고 억울하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
진지하게 변호사와 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객이 소송 내용 자체에 집중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 스스로가 사실은 자기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뭐가 부족해서 졌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패소의 책임을 무조건 재판부와의 친소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썼던 변호사의 무능력을 탓하는 고객이 찾아오면 이민호 변호사는 그 고객이 선임했었다는 무능한 그 변호사에는 얼마의 선임료를 줬는지 일단 물어보게 되는데 막상 이야기하는거 보면 무능하다는 자기 변호사에게는 그다지 착수금을 많이 준 것 같지도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상대방측 변호사가 재판부에 로비하거나 재판부와 연이 있다고 추측하면서
(물론 그 추측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민호 변호사가 보지 않았으므로 이민호 변호사는 모르는 일이다.)
얼마주지 않고 선임한 자기의 무능한 변호사에게는 선임료에 비해 억수로 많은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 지나치게 비싼 비난을 해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고객에게는 이민호 변호사는
역시나 무능한 이민호 변호사를 굳이 찾아와서 선임하려 하지 마라고 권유하면서
일단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일단 내보시고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재판부가 배당이 되면 그 재판부와 혹시라도 학연이나 직업적 인연이 닿는 아주 능력이 있다는 전관 출신 변호사를 한번 물색해서 찾게 된다면 찾아가서 달라는 대로 돈을 주시고 재판부에 로비를 하시든지 재판부를 찜을 쪄먹든지 원없이 여한없이 한풀이를 해보실 것을 권유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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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 아니라 요행을 노리는 고객은 답이 없다.
아시겠지만 로또 당첨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