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 최저임금의 도입시기는 1988년.
- 주류경제학에서도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함(경기활성화, 내수진작 등).
- 경총 등은 최저임금 인상반대의 근거로 “고용 위축”을 얘기 하는데 최근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고용의 연관성에 관한 의미있는 연구결과는 없다고 함.
- 오히려 94년 Card&Krueger의 '뉴저지 주와 펜실베니아주 사이의 비교분석을 통한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라는 논문을 보면 이 둘의 연관성은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작았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증가분은 그만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기업의 타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아 실질적인 고용감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 또한 빈곤해소의 관점에서도 최저임금제 보다 근로장려세제가 효과가 더 있다는둥 최저임금으로 인한 빈곤해소의 효과를 경시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다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srsabre&logNo=220682790811).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해소에 영향을 줄까?
어떤 이들은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편이 빈곤층에게 낫다고 말한다. 이것은 맞는 말일수도 있지만 결국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이다.
(출처: 조선일보)
- 최저생계비는 말그대로 가구원들이 한 달을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하며 사실 상 생존비에 가깝고 절대적 빈곤선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하반기부터 상대적 빈곤선으로서 중위소득이란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중위소득의 몇 %를 생계급여의 기준선으로 할 것인가는 사실상 예산에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정부가 정하고 있고, 이 퍼센테이지의 정도에 따라서 급여기준은 달라진다.
즉, 완전히 상대적인 빈곤선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정부의 영향력으로 조정되고 있기에 결국은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15년 기준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61만원이고 중위소득의 30%는 약 52만원이다. 오히려 생계급여의 기준선은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최저생계비를 인상하지 않는다.
- 최저생계비(또는 생계급여 기준선)를 인상하지 않는 이유는, 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수급자들을 복지에 안주하지 않고 근로유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근로유인을 하기에는 최저임금이 너무 작다. 2015년 기준으로 한달 209시간을 일해도 116만원으로 4인가구 최저생계비 166만원에 현저히 못 미친다. 근로를 해서 임금을 받기보다 최저생계비를 받는 수급자에 안주하게 되는 현실이다.
물론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능력자의 경우 수급비를 깎아버리는 ‘추정소득’이라는 것을 두고 실질적으로는 ‘강제근로’를 시키고 있다. 사실상 이들은 강제로 탈수급된다.
최저임금보다 최저생계비등이 빈곤해소에 낫다는 것은 이러한 복지의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기초수급자는 늘 정부가 정한 소득에 안주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일반근로시장으로 나갈 것을 강요 받는다. 또한 수급자인 상태에서 근로를 하게 되면 족족 그 소득만큼 생계급여는 삭감된다.
이러한 경계에 있는 수급권자들이나 저소득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그로써 어느정도 빈곤해소가 가능한 것이다.
- 결국 정부는 근로유인을 핑계대면서 최저생계비 인상을 피하고, 기업은 노동수요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피한다.
근로유인을 위해서는 대폭 최저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하기 위해서 그 기준이 될만한 최저생계비 또한 인상을 해야 한다.
정부로서는 기초수급자 확대가 비용의 확대이기에 최대한 근로가능한 수급자의 경우 근로시장으로 방출(?)을 해야 하는데 막상 최저임금 인상을 기업들이 가로막고 있으니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결국은 서로 비용을 전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거의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들이 택한 방편이다.
- 지금까지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동시에 인상하기 위한 공동투쟁은 없었다.
최저생계비는 근로할 수 없는 대중의 소득이고, 최저임금은 근로대중의 소득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분할은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벽에 부딪히자 자본가와 권력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최저생계비를 받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되묻는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짜여진 복지의 틀로서는 근로대중은 최저생계비의 수혜자가 되기도 힘들 뿐더러, 결국은 임금노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말로 빈곤해소를 말한다면,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동시에 인상해야 한다. 정부나 자본가들은 그 어느 쪽도 올리지 않으려고 핑계를 댈 뿐이다.
- IMF 이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지 노인, 장애인 뿐만이 아니라 질병, 사고, 실업 등으로 소득수준이 저하된 모든 대중들에게 "기준만큼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것은 도산, 구조조정, 실업 등으로 ‘근로능력유무와는 상관없이’ 근로할 수 없는 대중이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한국의 자본주의 자체가 유지되기 힘든 상황에서 체제유지의 한 방편이었다.
- 원래 법의 취지는 질병, 장애유무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만을 따지게 되어 있다.
다시말해, 누구라도 소득이 저하되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다.
또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또는 생계급여 기준선)는 재생산을 위한 최소비용으로서 실제 최저임금의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임금협상에서도 표준생계비라는 것을 적용한다).
때문에,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은 상호간에 연관이 있고, 이는 모든 프롤레타리아의 문제라는 것이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노동자가 14.6%라고 한다.
이런 객관적인 수치를 외면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해소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기다.
당장 수치적으로 보아도 2015년 한달 최저임금 116만원에서 최저시급이 1만원으로 인상된다면 209만원으로 이 법정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상당한 소득의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자본가로서는 인건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초미의 관심일 것이고, 늘 임금을 최저로 유지하려는 관성이 적용하게 되는데 그렇다보니 법정최저임금이란 것이 없으면 노동자가 최저생계조차 할 수 없는 정도로 임금을 하락할 것이다.
이것을 그나마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제도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경기활성화라는 최저임금제도의 효과도 있다. 곧바로 영향받는 업종에서는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손해와 경기활성화 효과라는 양면이 있는 것인데 이 양자 간의 형량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저임금의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시뮬레이션해도 직접 실행되지 않는 선에서는 풀기 힘든 난제이므로 헛수고일 가능성이 높다. 생필품의 경우는 소비총량이 한정돼 있다보니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실행 이전에 수치로 확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한편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8~9000원에 어떤 연구가 기반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다. 추측하기에는 그냥 야당이 주장하는 1만원에 반사적으로 나온 수치인 것 같다.
임금은 이익의 분배에 관한 것이므로 노자관계에서 첨예한 대립일 수 밖에 없다. 다시말해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논쟁은 계급적인 논쟁일 수 밖에 없다.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경총, 자유주의 경제학자 등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쓸 것이다.
- 어느 자유주의 경제학자는 프리드먼을 인용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조선일보 경제칼럼, 2015.3.9.).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들에게 기능이 낮은 근로자들을 차별하도록 한다. 이런 투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야말로 최저임금법의 실상이다. 예를 들면,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기능이 거의 없어서 노동이라고 해야 시간당 2달러의 가치밖에 없는 10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소년 또는 소녀는 앞으로 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도록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습득하기 위해 그 임금으로라도 몹시 일하고 싶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법에는 사용자가 이 소년 또는 소녀에게 시간당 2달러 90센트(1979년 현재)를 줄 의사가 있어야만 비로소 이러한 사람이 고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사용자가 그 사람의 노동의 값어치인 2달러에다 사랑의 정신으로 90센트를 덧붙여 줄 의사가 없는 한 이 10대는 고용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젊은이가 시간당 2달러를 지불하는 일자리라도 얻게 될 때보다도, 시간당 2달러 90센트를 지불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없게 될 때가 어째서 형편이 더 낫다는 것인지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 이 유치한 주장에 반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능이 낮은 노동자들이 차별 받는 것을 진심으로 걱정 한다면 교육훈련이 필요한 예비노동자들에게는 그것을 제공하고,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벗어나는 업종과 사업장이 없게끔 지도‧단속하고, 고용 상 차별을 금지하면 된다. 이런 국가의 기능을 완전히 외면하는 프리드먼의 주장을 인용하는 자의 저의는 무엇일까?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어떤 노동이어도 최소한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별한 기능이 필요없는 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시간단위의 최소비용이 정해져 있기에 좀 더 기능이 나은 노동자를 선택하게 되고 누군가는 거기서 배제된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아무리 낮아도 결론은 마찬가지다.
애초에 프리드먼은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반대의 논거는 되지 못 한다.
또한 단순노동이라면, 어차피 사업주는 노동자의 기능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또한 그 사업장에 면접을 보러오는 대다수 노동자들의 기능수준은 대동소이할 것이다.
-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저하라는 결과를 조금이라도 가져온다면(중소영세 자영업의 경우는 그럴 우려가 있다), 그것을 완충할 장치들을 만들면 된다. 중소영세 자영업의 경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거나 그런 보호정책들이 실제로 필요할 것이다. 어느정도 규모의 사업일 경우에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이라는 보호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서 갖가지 이유들을 들이대지만 별로 논리적인 것 같진 않다.
차라리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강성진 교수는 솔직하기라도 하다.
“임금인상 대상은 대기업이 아니라 주로 중소기업이나 소매업 등 시장의 약자기업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수요 증대로 이어질 수 없다”, “고용 없는 성장은 가능하지만, 성장 없는 고용 증대는 어렵다”.
이 두 가지 문장에 ‘헬조선’의 현실이 응축되어 있다. 오로지 대기업의 이윤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은 알고 싶지 않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