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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별 응답자 분류 | ||
구분 | 인원(명) | 비중(%) |
아르바이트 | 37 | 30.6 |
기간제계약직 | 39 | 32.2 |
무기계약직 | 35 | 28.9 |
인턴 및 수습 | 2 | 1.7 |
일용직 | 6 | 4.9 |
파견직 | 2 | 1.7 |
합계 | 121 | 100.0 |
청년비정규직 24% 최저임금조차 못받고 있어
조사결과 전체 대상 121명 중 29명이 최저임금 미만인 4500원 이하의 시급을 받으며 노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5000원 이하인 청년비정규직은 57%로 청년비정규직의 절반이상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최저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저임금은 6000원에서 6500원 사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평균임금 (시급환산) | ||
구분 | 인원(명) | 비중(%) |
4000원 이하 | 15 | 12.4 |
4500원 이하 | 14 | 11.6 |
5000원 이하 | 40 | 33.0 |
5500원 이하 | 15 | 12.4 |
6000원 이상 | 37 | 30.6 |
합계 | 121 | 100.0 |
청년비정규직 절반이상이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 등 적용받지 못해
연장근로 수당과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연월차 수당에 대한 적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들의 답변에 따르면 70% 가까이 각 수당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연장근로 수당의 경우 연장근로를 경험한 대상자 중 56.5%가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며,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72%가 수당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연월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인 43%가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적용여부 | ||
구분 | 인원(명) | 비중(%) |
적용 받는다 | 37 | 43.5 |
적용받지 못하다 | 48 | 56.5 |
연장근로 경험 없음 | 36 |
야간근로수당 적용여부 | ||
구분 | 인원(명) | 비중(%) |
적용 받는다 | 21 | 28.0 |
적용받지 못하다 | 54 | 72.0 |
야간근로 경험 없음 | 46 |
연월차수당 적용여부 | ||
구분 | 인원(명) | 비중(%) |
적용 받는다 | 69 | 57.0 |
적용받지 못하다 | 52 | 43.0 |
결국 직장 내에서 이러한 수당에 대한 제기를 하지 못하고, 피해를 받고 있는 청년비정규직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32.2%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유로는 ‘본인은 알고 있으나, 회사에서 언급하지 않아서’가 43.6%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 ||
구분 | 인원(명) | 비중(%) |
작성하였다 | 82 | 67.8 |
작성하지 않았다 | 39 | 32.2 |
근로계약서 미작성 원인 | ||
구분 | 인원(명) | 비중(%) |
작성해야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회사에서 언급하지 않아서 | 17 | 43.6 |
귀하도 몰랐으며, 회사에서도 언급하지 않음 | 6 | 15.4 |
귀하는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 응하지 않음 | 4 | 10.2 |
기타 | 12 | 30.8 |
합계 | 39 | 100.0 |
노동문제 발생시 청년비정규직들 32.2% 어디로 가야할 지 몰라
노동문제 발생시 해결방안에 대한 문항에서도 전체 응답자 121명 중 39명(32.2%)이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문제해결 방식에서도 노동부를 방문하기 보다는 ‘주변지인들에게 상담한다’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94.2%(114명)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한 인지(기관인지 여부) | ||
구분 | 인원(명) | 비중(%) |
알고있다 | 82 | 67.8 |
모른다 | 39 | 32.2 |
노동문제 발생시 대처방안 | ||
구분 | 인원(명) | 비중(%) |
노동부 방문, 직접 신고 | 23 | 19.0 |
회사 사장에게 직접제기 | 24 | 19.8 |
그냥 참는다 | 16 | 13.2 |
노동상담소와 같은 비영리단체방문 | 14 | 11.6 |
주변지인에게 상담 | 44 | 36.4 |
합계 | 121 | 100.0 |
○ 경상남도와 고용노동부는 청년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에 대한 홍보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 더불어 청년비정규직들의 경우 사회의 첫발을 비정규직으로 내딛는 것과 결혼과 출산의 시기를 앞 두고 있다는 점, 더불어 대학시절부터 경험한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불안 등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특화된 상담기관이 필요합니다.
○ 다수의 청년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각종 수당에 대해서도 단속과 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권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와 고용노동부가 노력해야 합니다.
※ 향후 경남청년회와 경남청년희망센터에서는 이번에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정치권과 지역학계에 제안하여 구체적 대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