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 대전가정법원 2015드단**** 손해배상(기) 사건
2. 요지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였음
3. 사실관계 : 생략
4. 판결선고일 : 2015. 10. 28.
5. 판단(부분) :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임.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 및 이를 전후하여 원고의 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전 배우자의 변제로 인하여 자신의 손해배상의무도 모두 소멸되었다는 주장만을 반복하였을 뿐, 피해자인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인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전 배우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위자료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다만, 원고가 전 배우자로부터 이미 판결에 기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받은 점,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그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의 책임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
* 대전가정법원 1심 판결이며 항소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01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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