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및 시흥시 임금노동자 현황
: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의 종사상지위를 중심으로
분석 : 박종식
(시화노동정책연구소 객원 연구원)
20140414_안산시흥 고용조사 결과_b5판.hwp
<차 례>
1. 지역별 고용조사 개요 및 보고서 목적 1
1) 조사 목적 1
2) 조사내용 1
3) 보고서의 목적 2
4) 보고서의 한계 3
2. 안산시 및 시흥시 임금노동자 현황 5
1) 임금노동자 규모 및 비정규직 비율 5
2) 임금노동자의 일반적인 특성 5
3) 주당 근무시간 및 월평균임금 9
4) 안산시흥 노동자들의 사업체 소재지 11
5) 안산시흥 소재 사업체 노동자들의 거주지 12
3. 안산시 및 시흥시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비교 14
1) 비정규직 일반 현황 14
2)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비교 21
3)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간 비교 30
4. 주요 제조업 임금노동자 현황 39
1) 주요 제조업종 임금노동자의 일반적인 현황 40
2) 주요 제조업종 임금노동자의 노동조건 46
5. 안산시 및 시흥시 소재 사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특성 49
1) 임금노동자들의 종사상지위별 현황 49
2) 임금노동자들의 개인적 현황 50
3) 임금노동자들의 업종별/직종별 현황 51
6. 마무리하며 55
<부 록> 58
**내용**
1. 지역별 고용조사 개요 및 보고서 목적
1) 조사 목적
○ 통계청에서 진행하는 <지역별 고용조사>는 196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생산하기를 요구하는 수요에 따라서 2008년부터 실시. 따라서 통계청에서는 “지역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생산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따라서 <지역별 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본조사)와 거의 동일한 문항들을 통해서 1) 취업률, 고용률, 실업률, 종사상지위별 임금노동자 현황 등의 내용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파악, 2)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현황을 산업/직업 대분류 뿐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산업/직업별 현황을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 이러한 점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조사대상의 규모를 확대해서 통계적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2008~2010년은 연간 1회, 2010년~2012년은 연간 4회(분기별), 그리고 2013년 이후로 연간 2회(반기별) 조사를 진행.
-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 규모 : 약 32,000가구 15세이상 가구원
- <지역별 고용조사> 조사 규모 : 약 199,000가구 15세이상 가구원
(경제활동인구조사의 32,000가구를 포함한 수치)
2) 조사내용
○ <지역별 고용조사>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
○ 기본항목(6) : ① 가구주와의 관계 ② 성별 ③ 생년월일 ④ 교육정도 ⑤ 혼인상태
○ 확인사항(4) : ① 주된 활동상태 ② 취업여부 ③ 일시휴직여부 ④ 구직활동여부
○ 취업시간(2) : ① 주업시간 ② 부업시간 ③ 총취업시간
○ 구직사항(6) : ① 취업가능성 ② 구직경로 및 방법 ③ 구직기간 ④ 취업희망여부 ⑤ 비구직 사유 ⑥ 지난 1년간 구직경험 여부
○ 직장사항(8) : ① 전직유무 및 이직시기 ② 이직사유 ③ 산업(직장소재지) ④ 직업 ⑤ 종사상지위 ⑥ 현직장 취업시기, ⑦ 월평균임금 ⑧ 고용계약기간
○ 지역별 고용조사의 문항 중 기본항목과 직장사항의 문항 중에서 개인특성과 사업체특성을 독립변수로, 총근무시간, 월평균임금을 종속변수로 임금노동자들의 특징을 파악.
1) 개인특성 및 사업체특성(독립변수) : 성, 연령, 학력, 혼인상태, 산업(대분류), 직업(대분류), 종사상지위(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 노동자는 상용, 임시, 일용만 해당), 직장시작시기(근속기간), 사업체소재지(근무지)
2) 노동현황(종속변수) : 주당 주업시간/부업시간/총근무시간, 월평균임금
3) 보고서의 목적
○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반월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된 안산시 및 시흥시의 임금노동자의 고용현황 파악.
○ 이를 위해서 2013년 4월 통계청에서 진행한 <지역별 고용조사> 2013년 상반기 자료를 활용하여 안산시와 시흥시 임금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현황 파악하고자 함.
4) 보고서의 한계
○ <지역별 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조사이기에 <경활 부가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는 한계. 즉, 임금노동자를 <경활 부가조사>와 같이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구분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
○ 이러한 한계로 인해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을 종사상지위 문항을 이용하여 종사상지위가 임시직, 일용직인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간주하여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대체.
○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해서 실제 시흥시와 안산시의 비정규직 규모보다 <지역별 고용조사>의 비정규직 규모는 현실보다 적게 파악되고 있음.
○ 현실보다 적게 파악되는 이유는 분석에 활용한 ‘종사상지위’ 문항만으로는 파견,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 파트타임 등의 비정규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
- 파트타임의 경우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특히, 파견,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 등은 ‘상용직’으로 분류되어 비정규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차원에서 임금노동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 자료라는 점에서 안산시와 시흥시의 임금노동자 현황 파악에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