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 미성년자 폭행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키즈카페 폭행을 목격했는데요,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Q. 저는 현재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5살 정도되는 아이가 18개월 아기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깜짝 놀라 아기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서 CCTV를 돌려보니 5살 아이가 아기를 들어올려 던지고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했는데요, 가해 아동의 엄마는 걱정해하다 CCTV를 확인하겠다고 하니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며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5살 아이는 너무 어린데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A. 5살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아이들은 촉법소년이라하여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부에서 심리하지만, 만 10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5살 아이는 민사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부모님에게 책임은 없을까요?
A. 부모에게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5살 아이에게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그 아이의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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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에게 정신적인 문제도 생긴 상황 .. 피해자 아기의 부모가 가해자 아이의 부모에게 물리적 치료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까지 요구 가능할까?
A.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판례는 이를 예시적 열거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생명침해가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하여 직계존속인 부모들이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Q. 소송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A.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폭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확보입니다.
키즈카페 사장님한테 CCTV를 복사해달라고 요청해주시고 만약 복사해서 주지 않을 경우 폭행장면만이라도 복사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부한다면 경찰에 연락하여 확보하시고 그래도 확보가 안된다면 법원에 CCTV영상을 확보해 달라는 증거보전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부모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는데, 가해 아동의 부모가 카드결제를 했는지? 또는 연락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카드번호, 또는 연락처를 소송에서 사실조회하여 인적사항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범죄현장을 목격했다면?
A. 제3자가 폭행을 목격한 경우, 우선 범죄피해를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사진을 촬영이라도 해 두시면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상출처 법률방송TV https://www.youtube.com/c/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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