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등대.
& 판결(判決)은 미워하되, 법관(法官)은 미워하지 말라?!
* 개요.
미디어법 관련, 지난 10월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등대지기 소견(所見)입니다.
이사람 등대지기, 법률(法律) 지식이 전혀 없는 무치입니다. 하지만 야간을 항해(航海)하는 선박들의 방향을 잡아 주어야 한다는 소명(召命) 때문에 이글을 드립니다.
미디어 법 관련 판결 내용은 대체로 이런 것 같습니다(?)
[과정(課程)에는 문제가 있었으나 결과는 옳았다], 국회 의결(議決) 과정에서 대리 투표(전자투표),밀치기, 함성 등, 문제가 있긴 했으나 결과는 다수결(多數決) 원칙에 따라 이루어 졌으니 하등에 문제 될 것은 없다. 이런 논리(論理)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대한민국다운 판결이요, 다시없을 명(明)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속성(屬性)을 고스란이 담았다는 점 때문에 이 등대지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대한민국 속성(屬性)?
* 결과는 있으나 과정은 없는 국가사회.
* 자유는 있으나 자율은 없는 국가사회.
* 비판은 있으나 대안은 없는 국가사회.
* 인권은 있으나 인격은 없는 국가사회.
* 교육은 있으나 훈육은 없는 국가사회 등.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볼 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10. 29 판결,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명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절대기준(絶對基準)의식, 부재(不在)의 결과?
육법전서만 암기(暗記)해서 사법시험에 합격 한 사람들의 의식(意識)에, 절대의식(자연과학적 의식)이 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판결이 일관(一貫) 될 수 없고, 소위 이령 비령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소견(所見) 입니다.
[진실에 대한 애정, 불변의 정의감은 자연과학적 에지(銳知)에 있다는 것이, 이 등대지기 사상적(思想的)견해입니다]
이 등대지기 판사님들을 비판하거나 질책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이글을 올리는 것은 절대 안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않고 있는 문제점 들을 지적해서 개전(改悛)게 하기 위한 것뿐입니다.
대한민국 선진강국을 위해서 말입니다.
미디어 법 양비론적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판사님들의 고충(苦衷), 상당부분 이사람 등대지기 이해합니다. 판사님들만의 탓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까이는, 법관 임용 관련 제도, 법령 그리고 대한민국 공교육의 문제일 것입니다. 멀리는 한민족(韓民族) 자아(自我)형성 배경의 문제, 이것이 받아드린 철학과 사상, 그리고 이 국가 사회를 지탱해온 문화와 가치 등의 문제와 결코 무관치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병(韓國病)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 대한민국 관료의식, 권위의식 문제?
사회과학, 인문과학이 자연과학 위에 군림(君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선진국들도 대체로 사회, 인문계 출신 들이 국가경영, 기업경영 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림 하는 자세나 태도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관료의식이나 권위의식은 철저히 배제 된 가운데 말입니다.
아무튼 사회과학, 인문과학이 자연과학 위에 군림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크게 반(反)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연주의(自然主義) 가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주의 안에는 필히, 자연과학적 기준(Standard) 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대한민국, 힘없는 국민들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이 등대지기같이 백그라운드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느 누가 공정(公正)한 심판을 해주며 구제해 줄 것인가 그것이 걱정입니다.
10,29 미디어법 관련, 판결내용을 접하고 이등대지기 큰 충격과 함께 살맛을 잃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 기본법(憲法)을 심판하는 사법부 최고 판결기관에서 양비론적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분명 국본(國本)을 뿌리 채 흔드는 판결입니다. 이런 일이 국가최고 판결기관에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면, 하부 사법판결기관 들에 일은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사소한 형법, 민법, 상법 관련 판결에는, 엄청난 오류가 따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참으로 살맛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늘이 준 생명이니 살기는 살아야 하겠지요?
판결은 미워하고, 법관들은 칭찬 하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난공불낙의 요새(要塞)인가?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인터넷 동우 여러분 건강 하십시오.
2009년11월10일.
등대지기, 강무(姜茂)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