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문서발행 국가기관의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문서발행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자국에서 발행한 문서에 대해 확인을 해 주면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가입국들은 상대방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일지라도 자국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합니다.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apostille)대행 문의
정현수팀장 010-7156-1071 chs900415@naver.com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기관들이 아포스티유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 확인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확인서(스티커)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Youngsa02.doc
Apstille.doc
그런데 이런 아포스티유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사이에는 "영사확인(consular legalization)"이라는 절차를 거친 문서를 활용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할 경우 한국에 주재하는 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오도록 요구합니다. 즉 대상문서에 대해 우리나라 외교부본부 영사확인을 받은 후 문서를 사용하게 될 문서접수국의 한국 주재외교기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해당국가에 서류를 제출, 사용하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 영사확인신청서를 첨부 파일로 올려 놓았습니다.
한편 외국에서 발행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주소지증명서 등은 해당국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오셔야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은 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국가에 거주하는 지인 등을 통하여 아포스티유 발급대행을 부탁하여야 합니다. 국내기관에 따라서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문서의 번역공증본만을 요구하는 곳도 있지만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은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공증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발급대행 문의
정현수 팀장 010-7156-1071 chs9004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