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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POINT ◈ * 하체․판금작업 및 압축공기도구 작업 등 큰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에서 청력 손실의 위험이 있다. * 도장작업시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건강장해를 입을 수 있다. * 압축공기도구작업 및 차량의 해체․조립작업시 요통 및 경견완장해등 근골격계 건강장해를 입을 수 있다. * 하체․판금 및 용접작업시 분진 및 중금속에 의한 건강장해를 입을 수 있다. |
1.자동차수리 안전작업수칙
◎ 도장작업시 환기장치를 가동하고 유기용제용 방독마스크와 보안경, 안전장갑 등을 착용한다.
◎ 유기용제는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도장작업장내에서는 화기사용을 엄금하며, 도장부스내 폭발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한다.
◎ 압축공기도구를 사용할 때에는 진동방지장갑을 착용토록 하며, 1회 연속작업을 10분 이내로 하여 전체작업시간을 최소화한다.
◎ 차량부품의 해체 및 조립작업시는 작업에 적합한 도구 및 보조기구 등을 사용하여 작업자의 허리 또는 신체의 일부가 비틀리는 동작이 없도록 한다.
◎ 하체 판금작업 및 용접작업시에는 금속분진 및 용접흄 등이 발생하므로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가동한다.
◎ 작업장내에서 취급하는 도료․용제․용접봉 등의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서 보관․취급하고, 게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내용을 숙지한다.
2.자동차수리 안전작업방법
■ 소음발생작업
◎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판금, 용접, 압축공기도구작업 등)에서 작업할 때는 청력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청력보호구(귀마개, 귀덮개)를 착용한다.
◎ 소음발생작업장소에는 청력보호구 착용 게시판을 부착하여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 1일 8시간 작업시의 소음의 허용기준은 90dB(A)이며, 소음수준이 5dB씩 증가할때마다 통상 작업시간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
◎ 소음발생장소 작업자는 1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유기용제 취급작업
◎ 도장부스는 정기적으로 급기 및 배기필터를 교환하여 유기용제의 배기에 필요한 적정 제어속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 환기장치는 가동중 작업자가 임의로 가동을 중지시키지 않도록 한다.
◎ 도장기기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정전기 축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한다.
◎ 도장작업중 유기용제의 피부접촉․흡입 등의 경우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다.
◎ 도장작업자 및 기타 유기용제 취급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근골격계 질환발생 작업
◎ 변속장치 등 중량물을 들어올리거나 내려놓을 때는 높낮이 조절판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한 운반을 줄이도록 한다.
◎ 승용차 엔진룸의 정비작업시 가슴받침대를 사용하면 작업자의 몸체를 앞으로 숙이고 있는 동안에도 척추를 편하게 유지하여 작업할 수 있다
◎ 압축공기도구를 사용한 작업시 도구의 진동 및 중량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1회 연속작업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1일 총 사용시간은 2시간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 1회 진동공구사용 작업후에는 5분 이상의 다른 작업 시간을 갖는다.
◎ 진동도구 또는 기타 수공구를 이용한 작업시 작업자가 지나치게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어깨위로 들어올려서 작업하는 동작을 피하도록 한다.
■ 분진 및 유해가스 발생작업
◎ 판금연마작업시에는 분진이 발생되므로 연마작업용 집진장치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브레이크라이닝 교체시의 퇴적분진제거 작업이나 이물질 제거시에는 압축공기를 불어내지 말고 진공청소기 등으로 흡인하도록 한다.
◎ 자동차 배기가스의 작업장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기구에 배기가스용 후드를 설치하고, 후드의 호스는 작업장 천장에 레일형태로 부착한다.
■ 작업장 바닥의 미끄럼 방지
■ 용접작업
◎ 용접작업시에는 오존․질소화합물․일산화탄소 등의 가스와 카드뮴․크롬․납․아연․망간 등의 금속흄 및 금속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용접작업용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용접작업자는 1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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