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에
속아 사건을 맡겼다가 실망하는 분들의 문의가 많은데, 사실 법무 분야는 지식으로 돈을 먹고 사는 분야라서, 어디가 좋은지는 사건을 의뢰하기
전에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매우 친절했던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서 작성 후 돌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한
상담을 통해 " 사건처리 능력이 우수 " 한지 잘 판단하시고, 능력있는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셔야 나중에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의뢰로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비용견적서를 카톡(메일)으로 무료발송해드리므로, 받아보시고
사건의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미리 언제쯤 진행하고 싶다고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예약시 그 다음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비용견적서는 아래 예시로 계산한 '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덕소두산위브 ' 와 같이 항목별로 모두 공개된 자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저희는 전국 다른 법무사사무소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세종, 경기도, 경산, 양산, 김해, 구미 및 인근 지역 > 에 대한 사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건에
따라 10 ~ 30 % 할인하여 낮은 수수료로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드리며, 증여세 면제한도를 벗어나 납부를 해야 하는 분들은 꼭 증여세 전문 세무사사무소도 의뢰를
해야 합니다. 잘못 신고시, 가산세 나옵니다.

증여등기 사건처리시 법무사와 세무사를 고용하는 이유는 잘못된
사건 처리로 인하여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고 진행하거나, 2 년안에 세무조사가 나와서 추징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사만
고용해서도 안되며, 증여세 면제한도 초과로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세무사도 고용을 해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사실 법무사와 세무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사수수료만 비교해서 찾다가는 " 불친절하거나, 사건처리가
늦거나, 자꾸 서류 뭐가 빠졌다고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하거나, 기본적인 것만 체크해서 나중에 몇 백만원의 추징금이 나오거나 " 등등 위험하므로,
법무사는 실력 위주로 본인이 잘 판단해서 고용을 해야 합니다.
너무
과장된 광고글만 보고 찾지마세요, 매월 지출되는 몇 백만원이나 되는 광고비를 유지하기 위해 사건을 대충 처리해서 사건 처리의 수만 늘리는 곳도
있으니, 무조건 " 실력 " 을 잘 판단해서 고용하셔야 합니다.

가족간에 재산 나누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걷는 것이고,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국가와 지역산회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의 소득이나 재산 or 소비행위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부담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경제적 부담이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간에 재산을 나눈다 할지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등기를 꼭 해야 하는
경우
"
사업을 하시는 분 · 가치가 5 억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 " 들께서는 다른 가족명의로 증여등기를 진행하고, 증여세 면제한도를 벗어나는
분들은 증여세도 신고 · 납부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혹시 사업이 잘못될 경우에 대비하여 하셔야 하고, 가치가 5 억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망시 발생하는 상속세를
절세갛기 위해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좋지 않은 일을 겪으시게 되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및 증여등기
설명
증여로
인한 등기 진행시 < 증여등기비용 + 증여세 > 가 발생하게 되는데, 증여등기비용은 법무 분야에서 처리가 되고, 증여세는 세무 분야를
통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무 분야는 법무사, 세무 분야는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증여등기비용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되고,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잘 준비해야 하며, 시가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하거나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을 받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의
공제는 부부 6 억, 직계존비속 5,000 만원, 기타친족 500 만원으로 공제율이 조금 바뀌었으며, 세법은 매년 조금씩 바뀌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자료로만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