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1. 우선순위의 결정기준
계약문서는 종류와 용도가 다양하고 작성자와 작성시기가 다를 경우가 많아서 그 내용상 충돌이 일어날 경우가 자주 있다.
관급공사의 경우 계약의 일반조건은 재정경제부가 작성하고 계약의 특수조건은 조달청 등 타기관이 작성한다.
어느 문서를 우선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된다.
특수조건 우선설은 특수조건이 일반조건보다 우선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반조건 우선설은 일반조건은 발주처보다 상위기관이 작성하므로 일반조건이 우선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호보완설은 문서내용 사이에 상호 우열없이 내용상 보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차설은 문서의 작성자에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후에 작성된 것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한다.
시차설을 지지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2. 구체적 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설계도서작성기준(2003.1.24 고시 제2003-11호)제9항에 의하면 설계도서,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산출내역서
6.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위 각 서면에 우선하는 것이 계약서(낙찰서, 입찰서, 특수조건, 일반조건을 포함한다)임은 당연하다.
도면과 시방서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제일 흔한데 원칙적으로 특기시방서의 내용이 도면에 우선한다.
예컨대 도면에 기재된 수치와 시방서의 수치가 다를 경우에 시방서의 수치에 신빙성을 더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면과 시방서 어느 한 쪽에만 나타난 것은 모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윤재윤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