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자료]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09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8. 2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09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
○ 2009년도 최저생계비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원/월)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7인 가구 : 2,062,877원)
○ 2009년도 현금급여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원/월) |
405,881 |
694,607 |
900,048 |
1,105,488 |
1,310,928 |
1,516,369 |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05,441원 증가(7인가구: 1,721,810원)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부 칙 -
이 고시는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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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 정책자료
2009년도 최저생계비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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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1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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