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FIT와 RPS 신재생 에너지 / 에너지 Talk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한창입니다. 특히 최근 신기후체제를 앞두고 여러 나라들이 저마다 적극적인 목표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의 행보에서도 드러납니다. 지난 6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G7 정상들은 2050년까지 2010년의 40~70% 규모로 줄이고, 210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끝내자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단일한 에너지원이 아닌, 여러 종류의 대안에너지를 묶어 이르는 말입니다. 태양열과 태양광,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조력과 파력, 지열,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됩니다. 좁게 보면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말하지만, 넓게 보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전체가 신재생에너지입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사진에 소개된 에너지원은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태양열 발전방식으로, 기술 발전 덕분에 활용량이 크게 늘어났다.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보고서에서 올해 신재생에너지가 발전용 에너지원 중 석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될 것이며, 2035년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리라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시장에도 반영되어 2020년이면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1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원이 태양광과 풍력이다. 수출입은행의 <2014년 1분기 신재생에너지 산업동향 보고자료>에 따르면 1MWh당 발전비용은 태양광이 150 달러, 풍력이 80달러로 발전단가의 하락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화석연료의 1MWh당 발전비용은 풍력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서 석탄 60~120 달러, 가스발전 70~100 달러 수준입니다. 태양광 발전단가가 아직 높은 편이지만 2012년의 1MWh당 발전단가가 300달러선이었음을 생각한다면 발전단가가 매우 빠르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스페인 토레솔에너지가 건설한 태양열 발전소.
현재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는 제대로 활용하려면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사진 출처 : SENER)
발전효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기에는 아직 장해물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어려움이 바로 낮은 설비이용율입니다. 설비이용율은 한정된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가스 60%, 석탄 85%, 원자력 92%에 비해 풍력은 32%, 태양광은 20%에 불과합니다. 같은 면적에 발전시설을 만든다면 태양광으로는 석탄발전의 1/4, 풍력은 1/3 정도의 전력만 생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설비이용율이 이처럼 낮은 데다 초기설비비용도 높다 보니 대량의 전력을 생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국가적인 에너지 전략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에서는 지난해까지 태양광발전사업자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하위일 정도입니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원도 풍력과 태양광, 우드펠릿 등 소수에 집중되어 연료전지나 해양에너지 활용은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다.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간 발전차액을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생산효율인 낮아 발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성이 낮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은 규모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나설 수 있어 중소기업 참여가 가능하고, 다양한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부담이 높아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여 2011년 말에 폐지했습니다.
FIT와 RPS 제도의 비교와 RPS 제도의 구조. (사진 출처 : Solar Followers)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급의무화제도(RPS)다.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재정부담이 없고 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발전 단가가 낮은 신재생에너지로 쏠리거나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렵습니다.
유럽국가들은 FIT제도를 중심으로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은 RPS제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일본, 영국에서 RPS제도와 함께 FIT제도를 병행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FIT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높은 재정부담으로 RPS제도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아직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RPS제도로 전환한 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률 성장세가 FIT를 운영하던 때보다 주춤한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2012년 전체 발전사업자의 36%가 RPS를 지키지 않을 정도로 낮은 RPS 의무이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면서 시장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의 FIT제도를 부분적으로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RPS제도의 효과를 고려했을 때, RPS만으로는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잡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여 지구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새로운 에너지 시장이 열리는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FIT와 R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