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임금차별타파의 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가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1.8) 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임금이 여자(209만원)는 남자(326만원)의 64.2%이고, 비정규직(180만원)은 정규직(344만원)의 52.2%입니다. 남자 정규직 임금(383만원)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222만원)은 57.8%, 여자 정규직(280만원)은 73.0%, 여자 비정규직은(145만원)은 37.9%입니다. 남성 정규직 임금과 여성 비정규직 임금을 비교해 보면 올해 5월 19일부터 여성노동자는 무급노동을 하는 차별을 겪기 시작합니다.
202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금을 포함한 여러 성차별을 타파하고, 성평등노동을 실현을 요구하는 여성노동의제를 알려내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생계에 성별은 없다. 지방정부가 앞장서라!
- 일시, 장소 : 2022년 5월 19일(목) 16시, 창원정우상가 앞
- 내용 : 여성노동의제 현수막 게시, 스티커 붙이기, 선전물 배포 등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지방정부 노동의제, 6개 분야 18대 과제>
1. 여성을 보편적·독립적 시민으로 존중하는 정책 마련
1) 성평등 노동 관점 확립
2) 정책 영역별 성평등한 노동 및 사회 환경 구축
3) 성평등 기업은 포상, 성차별 기업은 제재 방안을 마련
2. 성평등 노동을 고민하는 지방정부 정책 추진체계 필요
4) 성평등 노동 정책과와 중간지원 조직 신설, 충분한 인력과 예산 배치
5) 성평등 노동 관계자가 모이는 지자체장 직속 성평등 노동 위원회 신설
6) 성별분리통계
3. 지자체 조례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목표과 과정 명시
7) 성별임금격차 해소 조례 제정
8) 성평등 공시제 및 사업장별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9) 성별임금격차 해소 로드맵 수립
4. 대상 맞춤별 성평등 노동 정책 구상
10) 중소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11) 청년 여성 일자리 안전망 구축
12)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5. 돌봄권 보장을 위한 돌봄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돌봄 제공
13) 돌봄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14) 공공돌봄시설 확충 : 공공산후조리원, 공공노인요양병원, 공공어린이집, 공공실버타운 등
15) 노동인권 교육과 돌봄권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6. 모범 사용자로서의 지자체를 확립
16)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및 정규직 전환
17)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
18) 노동이사제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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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을 독립적·보편적 시민으로 존중하는 정책을 수립, 집행
1) 성평등 노동 관점 확립
지방 정부는 성평등 노동 관점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합니다.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돌봄과 양육의 책임자로 보는 이분법적 관점이 아닌, 시민 모두가 노동자-돌봄자-시민으로서의 다중 정체성을 평등하게 누리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 노동관점의 철학을 확립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에 힘써야 합니다.
2) 정책영역별 성평등한 노동 및 사회 환경 구축
노동시장 진입부터 경험하는 성차별은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을 만들어 여성이 스스로 독립된 삶을 꾸려가기 어렵게 합니다. 노동시장 진입격차 해소를 시작으로 승진, 임금, 고용형태, 직종분리 등 정책영역별 촘촘한 격차해소 계획을 수립하고, 성평등한 노동과 사회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성평등 기업은 포상, 성차별 기업은 제재 방안 마련
성평등 기업 가이드 라인을 제작하여 기업에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은 포상하고 성차별 기업은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견인하는 것이다. 고용형태, 채용과 승진, 임금, 휴가제도, 복지제도,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등 노동환경 전반을 평가하여 성차별 없는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것입니다. 공공조달에서 성차별 기업을 배제하는 방안의 동시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들의 명단 공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성평등한 기업이 인정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합니다.
2.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체계 강화
4) 성평등 노동 정책과와 중간조직 신설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 배치
경상남도 조직 중 여성가족아동국에도, 일자리경제국에도 ‘성평등노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름은 철학을 반영합니다. 성평등노동을 지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를 신설해야 합니다. 현재 여성노동 행정은 여성가족부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새일센터에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성평등 노동 중간지원 조직도 신설해야 합니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조직과 예산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가 곧 정책 추진 의지를 말합니다. 채용, 임금, 승진, 고용형태, 성별 직종분리 등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성평등노동정책과’ 와 중간조직 신설을 제안합니다.
5) 성평등 노동 관계자가 모이는 지자체장 직속 성평등 노동 위원회 신설
고용노동부 지청, 성평등 연구기관, 현장 조직, 지방 정부가 함께 하는 성평등 노동 위원회 신설을 요구합니다. 지방정부 성평등 노동 사안을 중앙정부와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각자의 업무로만 주변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해 때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견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성별분리통계
성주류화 정책에 의거하여 성별분리통계는 지방정부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2006년에는 통계청의 「통계법」 제18조에 성별분리통계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계청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별 노동환경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이 받는 처우는 매우 다릅니다. 성별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통계로는 여성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금, 고용형태 등 고용의 질 지표를 드러낼 수 있는 성별분리통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행정의 수립과 집행은 기초 통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3. 지자체 조례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목표과 과정 명시
7) 성별임금격차 해소 조례 제정
경남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2021년 경상남도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남성임금대비 여성임금은 61.4%였습니다. 이런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성별임금격차의 현실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일부 지자체에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경상남도는 그 조례가 없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지방 정부의 명확한 과제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 위원회 운영, 성평등 공시제 도입 등을 명시한 성별임금격차 해소 조례 제정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의지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8) 성평등 공시제 및 사업장별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성평등공시제는 임금을 포함해서 채용 지원자 성비대비 합격자 성비 공개 등 다른 지표들을 함께 공개해서 성차별을 예방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평등 공시제를 조례로 제정해야 합니다. 성평등 공시제는 공공기관부터 적용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성평등 공시제는 공시 자체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드러낸 격차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장 내 합의를 끌어내는 단계적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이를 지방 정부가 지원하고 독려해야 합니다.
9) 성별임금격차 해소 로드맵 수립
지방 정부 차원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로드맵 수립과 시행이 요구된다. 지역 내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 로드맵 수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삶과 밀착한 지역 차원의 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보다 더 큰 역할을 해낼 수도 있다.
4. 대상 맞춤별 성평등 노동 정책 구상
10) 중소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통계청 자료(2016)에 의하면 경상남도 여성노동자의 64%는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 몰려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처우나 노동환경이 열악한 중소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지원방안을 지자체가 고민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중앙부처의 정책 공백을 찾고,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영세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및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여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조력해야 합니다.
11) 청년 여성 일자리 안전망 구축
경남여성가족재단이 발행한 ‘2022년 1/4분기 경남여성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상남도 20대 청년 여성 취업률은 11.5%인데, 이는 전국 평균 18.0%보다 6.5%p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보다 비정규직 종사 비율이 높아 계약기간 등의 영향으로 4분기 여성 취업률이 3분기보다 감소하는데, 감소한 취업률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잦은 이직, 퇴사 등 고용불안정과 소득중단으로 이어지면서 안정적 생애 설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별에 의해 일자리가 나뉘지 않고, 청년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성평등한 노동정책이 절실합니다. 단기간의 지원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입직부터 고용(경력)단절 예방까지 청년여성 일자리 안전망 구축을 요구합니다.
12)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것도 지방 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를 비롯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는 노동자가 많은가, 아니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가, 혹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요구받는 노동자가 많은가. 지역 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살펴 지원이 시급한 노동자 집단을 찾아내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상담, 쉼터, 상병수당, 노동조합 조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돌봄권 보장을 위한 돌봄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돌봄 제공
13) 돌봄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돌봄 노동은 여성이 가정에서 무급으로 하던 노동이었다는 이유로 노동의 가치를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돌봄 노동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대변되는 열악한 일자리로 굳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서비스 바우처 등 공공부문의 돌봄노동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매칭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앙정부가 정한 수가가 낮은 문제도 있지만 그 운영과 세부 예산지급은 지자체의 권한입니다. 지역 내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돌봄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할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양질의 돌봄은 안정적 노동자로부터 시작된다. 지방정부는 돌봄노동자에게 월급제 도입, 안정적 고용,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등을 통해 양질의 돌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울러 돌봄노동자들은 이용자들의 갑질과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 및 노동자 교육 추진체계 마련도 시급합니다.
14) 공공돌봄시설 확충 : 공공산후조리원, 공공노인요양병원, 공공어린이집, 공공실버타운 등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돌봄공공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4월 밀양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는 등 일부 공공시설을 도입하고 있지만 그 수가 미미합니다. 민간산후조리원은 비싼 비용으로 가계에 부담을 더하고 있어 저렴하고 안전한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출산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노인요양병원과 공공어린이집, 공공실버타운 등도 지자체가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복지시설입니다.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15) 노동인권교육과 돌봄권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많은 시민들이 노동자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노동인권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정규교과로 노동인권을 배울 수 있어야 하며 이 안에는 돌봄권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돌봄이 없으면 사람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여성이 무급돌봄을 수행해 옴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돌봄은 그 중요성이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기본권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돌봄을 할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또한 돌봄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 재평가, 돌봄 노동자에 대한 존중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과 돌봄권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5. 모범 사용자로서의 지자체를 확립
16)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및 정규직 전환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은 지속적이고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모범사용자가 되어야 민간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관행을 없애야 합니다. 개별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매년 비정규직 실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전 심사제를 도입, 3대 원칙(단기, 예외, 최소성)에 따라 일시·간헐적 업무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17)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
경상남도는 2019년에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직접고용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고용노동자의 임금 역시도 원청의 책임입니다.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를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하는 범위로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계약하는 모든 사업 운영 주체에게 요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 기본자격조건으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체로 설정하고 민간기업까지 생활가능한 임금이 되도록 견인하고,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노력해야 합니다.
18) 노동이사제 안착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사회 참여를 통해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영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지방 정부는 지역 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안착을 견인해야 하는 과제와 당면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