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aronrealty
 
 
 
 

회원 알림

 

회원 알림

다음
 
  • 방문
  • 가입
    1. 제주공
    2. 기억력출장중
    3. 이정수
    4. 금갈치a
    5. 람버스타
    1. 와우우
    2. 이것저것
    3. 아론
    4. 테라비에
    5. 안채
 
카페 게시글
↬ 부동산 경매사례 2007년 10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현장교육 사례3
김영준 추천 0 조회 775 07.10.27 11:0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7.11.02 11:57

    첫댓글 그럼 6번같은 경우 낙찰받은 사람은 나중에 팔때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07.11.03 21:12

    일부 나쁜 사람들이 알박기를 한 경우와 같습니다. 공유물건은 모든 공유자들이 합의를 해야 처분하거나 수리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무조건 반대만 하면 알박기가 되지요.

  • 작성자 07.11.03 21:12

    물론 자기 지분을 매매하여 매각할 수가 있지요. 당장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감정가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낙찰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수익이 되겠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