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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단기 설치업체 선정 입찰공고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사업내용·규모·면적 등)
1)사업내용 : 주차차단기 설치
①주차차단기 설치장소 : 주차장 입구 및 출구 2개소
②RF카드 리더기 설치장소 : 주차장 입구 1개소
③RF카드 납품 : 800장
④기타 상세내역은 현장설명회에서 제시
2)규모 및 면적
①단 지 명 : 목동e-편한세상 아파트
②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 중앙로 7길 32(우편번호 07976)
③단지규모 : 8개동, 276세대, 7층~15층, 관리면적 42,138.06㎡
④지하주차장 입구 1개소, 출구 1개소
2. 현장설명회(일시·장소·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1)일 시 : 2016년 9월 7일(수) 10시부터 ~ 17시까지 수시현설(점심시간 제외)
2)장 소 : 관리사무소
3)참가의무 :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가능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1)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2)입찰의 방법 : 전자입찰
3)낙찰의 방법 : 최저가낙찰
4)낙찰자 결정 :
①참가자격을 충족하고 유효한 입찰자 중 선정지침 제10조에 의거하여 결정
②선정지침 제7조 제①항에 의거 결정하며, 제④항에 의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제출 서류의 목록, 서식, 제출방법, 마감시한 등)
1)제출서류 목록 :
①입찰서 1부(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 1부 포함)
②산출내역서 1식
③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④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⑦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⑧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1부
회사소개서(제안서 및 카달로그)
2)서식(별첨) : 입찰서
3)제출방법, 마감시한, 제출장소
①제출방법 :
□①,②,③(입찰서, 입찰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산출내역서, 입찰보증서)은 전자입찰(www.k-apt.go.kr)로 제출
□④,⑤,⑥,⑦,⑧은 우편이나 직접 방문으로 밀봉 제출
②마감시한 : 2016년 9월 13일(화) 18시 00분
③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5. 개찰의 일시 · 장소
1)개찰일시 : 2016년 9월 13일(화) 19시 00분
2)개찰장소 : 관리사무소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1)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름
2)주차차단기 설치공사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
3)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7.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의 무효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1)무효사유를 팩스로 통보 후 수신여부를 유선확인 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함
8. 입찰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입찰가격은 부가세를 별도로 한 금액으로 한다
2)산출내역서 구성항목은 공사업체 기준에 따른다(사업내용의 발주내역을 반드시 포함 산출)
3)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격은 동일하여야 한다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등)
1)낙찰자로 선정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현금,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중 택1)
3)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총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4)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0.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2)현금입금 업체는 관리사무소로 별도 문의바람
3)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4)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하자 및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계약 후에라도 무효처리 한다
2)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른다
3)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2653-4359)에 문의바랍니다.
목동e-편한세상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