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응시표를 분실했습니다. 시험을 칠 수 있습니까?
A. 응시표를 분실했더라도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응시표가 없을 경우 본인의 시험장소 및 시험실 좌석을 확인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응시표를 재출력하고 지참해야 한다. 응시표는 최종시험 종료시 까지 언제든지 다시 출력할 수 있다.
Q. OMR답안지 작성 시, 붉은 펜, 연필 등으로 예비답안 체크를 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A. OMR답안지에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붉은 펜, 연필, 형광펜 등 기타 다른 필기구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고 있다. 필기시험의 채점은 OMR판독기에 의한 판독결과에 의해서만 처리되므로 OMR답안지의 판독과정에서 붉은 펜, 연필 등이 인식되어 중복마킹으로 오답 처리 될 수 있다.
Q. 필기시험 성적 확인 과정에서 특정과목이 '0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A. 지정된 필기구(컴퓨터용 흑색 사인펜)가 아닌 다른 필기구로 OMR 답안지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답안지는 OMR기기의 판독결과에 의해서만 채점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은 수험생이 감수해야만 한다. 참고로, 일부 값싸게 만든 중국산 컴퓨터용 사인펜은 정상적으로 판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품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한다.
Q. 필기시험 도중 퇴실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시험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퇴실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탈 등으로 화장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퇴실이 인정되나, 재입실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물론,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은 없으며 퇴실 전까지 작성한 답안지는 유효한 답안지로 처리된다.
Q. 기한만료된 여권을 제외하고는 신분증이 없습니다. 기한 만료된 여권으로도 응시할 수 있나요?
A.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 등이다. 기한이 만료된 여권은 응시자 본인 확인에 유효하지 않으므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신분증을 재발급 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 시험당일까지 재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도 응시할 수 있으나 본인 확인을 위한 우무인 날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시험에 변수가 많네요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시험 전 미리 확인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오!!감사합니다!!!
자꾸 치면 만성이 된다는것이 함정..ㅠ시험장을 넘 편하게 생각한다는 ㅠ
아~~감사.
퇴실이 무효는 아니내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