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합리화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조정(제16조 및 제48조) 공익법인 등을 통한 자선ㆍ장학 및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고, 해당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보유한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나.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개선(제18조제2항제1호, 제18조제3항 및 제8항 신설,
제71조제2항제1호) 1) 전문성을 가진 장수기업의 기술과 경영 비법의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제도의 취지와 과세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가업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3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5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피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경영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각각 20년 이상 및 30년 이상으로 조정함. 2)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능력의 검증을 위하여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하는
상속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3) 가업상속에 따른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연부연납의 기간을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등에서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등으로 연장함.
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도의 보완(제45조의3제1항) 1)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법인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함. 2)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익의 계산을 종전에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3)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익의 계산을 종전에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보완(제52조의2제2항 및 제4항)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에서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감소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마.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의 감정방법 개선(제60조제5항 전단)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의 경감을 위하여 종전에는 시가평가를 할 때
감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제69조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8조) 과세기반의 확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5퍼센트,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3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하함.
사. 상속세 물납제도의
개선(제73조제1항제1호) 상속세의 물납을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일정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하는바, 종전에는 그 상속재산의 범위에 사전증여재산 전부를 포함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포함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2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을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각각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을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로, "내국법인의 범위"를 "내국법인의 범위, 제2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의
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범위와"를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및
제10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한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6항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같은 항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2제2항 중 "제56조"를 "제56조 및 제57조"로
한다.
제45조의2제6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을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을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을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로 한다.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증여세액의 계산방법과"를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 및"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인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제5항 전단 중 "감정기관"을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7"을 각각
"100분의 3"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제71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3조제1항제1호 중 "증여재산"을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2제2항·제4항 및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정가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신고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3"을 각각 "100분의 5"로 하여 제69조를 적용한다. 제9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