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제도는 한국 정부가 201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0~2세의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을 7시간 안팎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0~2세의
자녀를 둔 전업주부들이 아이를 집에서 키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장시간 무상보육이 필요한 가족은 종일반(12시간)이나 시간연장 보육(야간보육과 휴일보육)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맞춤반을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맞춤반의 이용시간은 하루 6~8시간 정도로, 규정시간을 넘기면 비용이 부과된다. 대신
부모가 아프거나 병원이나 학교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바우처를 통해 월 15시간의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 가구, 다자녀 가구를 비롯해 부모의 취업, 구직, 장애,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들이 우선적으로 종일반에 배정된다. 맞춤반 보육단가는 종일반의 80%로 정해졌는데, 이에 어린이집에서 정부지원금 감소를 우려해
맞춤반 아동을 기피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시범사업으로 2015년 7월을 시작으로 제주도 서귀포시, 경기도 가평군, 경북 김천시의 3개 자치단체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에서는 하루 12시간의 종일반과 6~8시간의 맞춤형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8천여 명의 지원자 중 90%
이상이 종일형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맞춤형 선택 시 서귀포에서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했고, 김천과 가평에서는
월 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시간에 맞춰 편하게, 필요에 맞춰 다양하게 지원하는 어린이집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5월 20일부터 신청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 신청·접수 개시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금년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5월 20일(금)부터 6월 24일(금)까지 맞춤형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이다.
<맞춤형 보육 주요내용>
맞춤형 보육 주요내용서비스 구분 | 종일반 | 맞춤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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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 7:30∼19:30 | 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15시간(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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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 1인당 월 825천원 (0세기준) | 1인당 월 660천원 (0세기준) * 긴급보육바우처 포함 시 월72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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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맞벌이, 구직, 한부모, 다자녀 등 | 종일반 이용 외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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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자격의 신청·접수에 앞서,
학부모들의 보육료 자격신청 부담을 덜기 위하여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전산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을 판정·통지(5.11∼19일)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맞춤형 보육 대상아동의 약 43%인 31만명은 별도의 보육료 자격신청 없이도 종일반 자격을 부여 받는다.
[자동 종일반 판정 대상 가구]
직장건강·고용보험가입자(육아휴직자 제외)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또는 장애등록 가족이 있는 경우 등
자동 종일반 자격을 판정받지 않은 아동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 맞춤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육료 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7월1일부터 자동으로 맞춤반 자격 부여
‘보육료 자격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종일반 보육료 자격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구비서류
- (공통)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비치)
- 종일형 사유확인서(읍·면·동 비치)
- 종일반 자격신청 시 해당하는 증빙서류 ([붙임3])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된다.
*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대상 아동별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어린이집 이용 중인 아동(5월 19일 기준)
- (종일반 통지를 받은 가구) 종일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종일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춤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맞춤반 자격 신청이 필요하다.
- (종일반 통지를 받지 못한 가구)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가구는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하며, 맞춤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신규로 어린이집이용 예정 아동(5월 20일 이후)
- 5월20일 이후 새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은 반드시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가 정보부족으로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보육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어린이집 이용아동 가정에 가정통신문과 리플렛을 배포(130만장)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첫 해에 따른 종일반 자격판정 소요시간, 어린이집 아동 반 편성 기간 등을 감안하여, 7월 제도 시행 전에 반드시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종일반 이용대상 기준이나 보육료 신청 절차, 민원 서식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참고하면 되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129), 부모전담상담센터(1644-3558)에 문의하면 된다
7월 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우리 학부모님의 시간에 맞게. . . . .
일하는 부모님은 맘 편히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기를 염원해 봅니다.
-아람어린이집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