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분기 기업활동지원협의회 개최
이욱헌 대사가 주재한 2/4분기 기업활동지원협의회(구, 경제인협의회)가 8일 마르카지 호텔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80여명의 한인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뤘다. 이욱헌 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활동은 외국공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우즈벡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고 전하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어려움을 해소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활동지원협의회는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주최 하에 매분기마다 개최되어 한인기업들의 정보공유는 물론, 우즈베키스탄 경제동향을 파악하는데 큰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2/4분기 협의회에서는 5천숨 신권 발행에 따른 경제 변화에 관한 질의가 쏟아졌고 환전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적극 건의됐다. 한편 이욱헌 대사는 전세계 공관중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화상 의료상담이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취재 = 한인일보 편집국)
우즈벡, 피파랭킹 58위 유지
국제축구연맹(FIFA)이 발표한 우즈베키스탄 7월 피파랭킹은 지난달과 같은 58위가 유지됐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37위에 마크됐으며 호주가 40위, 한국이 43위, 이란이 52위, 우즈베키스탄이 그 뒤를 이었다. 독립국가연합(CIS)중에서는 러시아(17위)와 우크라이나(28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세계 랭킹 1위 자리는 스페인이 지키고 있다. (출처 = 12uz)
실크로드 국제학술회의 주요내용
신라가 중국 대륙을 넘어 중앙아시아까지 교역했다는 사실은 유물을 통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라와 서역의 교류 실상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제2회 경주 실크로드 국제학술회의’는 관련국 학자들이 신라와 서역의 교류에 대한 의문점을 따져보는 자리였다. 4~6세기 신라 왕실의 무덤 적석목곽분(積石木廓墳)은 고대 중앙아시아 스키타이족의 무덤 쿠르간과 비슷하다. 그래서 신라 왕실이 이 지역에서 온 유목·기마 민족이라는 학설이 제기된다. 박광열 성림문화재연구원장은 “쿠르간은 중앙아시아에서 2~3세기에 사라지고, 몽골초원 등 중간 지대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양자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권오영 한신대 교수는 “신라 왕실의 기원을 중앙아시아나 흉노와 연결하는 것은 비학문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마세프 카자흐스탄학술원 고고학연구소 이스타나분소장은 “중앙아시아의 쿠르간은 4~5세기에도 나타나고 두 지역의 유물이 비슷하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인숙 한성백제박물관장은 “4세기 이후 신라에서 금 제품이 많고 김씨(金氏) 왕조가 성립하는 것은 금을 중시하고 기동성이 뛰어났던 중앙아시아 유목민의 이주와 연결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성왕릉으로 추정되는 괘릉 앞의 ‘서역인’ 석상(石像)에 대해 아나르바예브 우즈베키스탄학술원 고고학연구소 부소장은 석상과 사마르칸트 벽화의 유사성을 들어 “석상의 주인공은 사마르칸트에서 온 소그드인(人)”이라고 주장했다. 7~8세기 실크로드 전역에서 활동했던 소그드인의 일부가 신라에 들어와 공을 세운 것을 치하해서 석상을 세웠다는 것이다. 반면 임영애 경주대 교수는 “소그드인이 2만명이나 됐던 당나라도 황제릉 앞에 서역인상은 없었다”며 “당보다 폐쇄적이었던 신라가 왕릉 앞에 외국인 석상을 세웠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성왕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사찰의 금강역사와 사천왕상은 서역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라 고분의 유물 중 가장 이색적인 황금보검과 로만 글라스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요시미즈 쓰네오 일본 노도지마글라스공방 회장은 “황금보검은 양식·문양·재질로 보아 중부 유럽에 살았던 켈트족 왕이 선물한 것”이라며 “신라 왕관의 형태(수목관·樹木冠), 로만 글라스, 각배(角杯), 사슬 장신구도 신라가 로마 문화의 영향을 직접 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상덕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는 “황금보검의 양식은 카자흐스탄 보로보에서 출토된 단검과 비슷하고 기술은 동로마에서 기원했다”며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하던 집단이 동유럽의 장인에게 주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chosun.com)
푸틴, 나자르바예프 생일 축하위해 카작 전격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3회 생일을 맞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축하하기 위해 7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를 방문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공보실장은 “푸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고 확인하면서 “대통령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물론 양국 관계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하루 전 러시아 중부도시 카잔에서 시작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뒤 갑자기 카자흐스탄을 찾았다. 푸틴은 전날 전화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조만간 만나자고 제안했었다. (출처 = 연합뉴스)
건강한 비행, 비법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드나드는 비행기의 좁은 좌석에서 5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목과 허리에 무리가 오는 것이 당연하다. 목과 허리, 어깨 등에 통증과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먼저 엉덩이를 좌석 깊숙이 넣어 허리를 펴고, 좌석도 뒤로 젖히는 것이 좋으며, 허리에 쿠션을 대거나 목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좁은 좌석에 장시간 앉아 있으면 다리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데, 이는 혈액 순환에 이상이 생겨 부종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발목을 자주 돌려주고 스트레칭으로 종아리 근육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 또한 기내 온도를 22~24도로 유지하기 위해 에어컨 등을 가동하기 때문에 비행기 내의 평균 습도는 15% 내외로 매우 건조한 편이다. 건조한 공기는 피부의 수분을 빼앗고 메마르게 하며, 환기가 어려운 기내 환경에서 먼지 등 다양한 유해요소 또한 피부 트러블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럴 때에는 생수나 음료를 수시로 마셔 수분과 미네랄을 공급해야 한다. 단 커피나 홍차, 탄산음료는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피부에 수분이 함유된 로션을 자주 발라주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도착지에서 가장 먼저 할일은 바로 시차 극복이다. 현지 시간과 내 몸이 인식하고 있는 시간 사이에 틈이 생기면서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낮에도 졸린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 하지만 시차를 극복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여행 전부터 신체리듬을 서서히 바꿔주는 것도 요령이다. 또한, 빛은 현지 시간 적응에 도움을 주므로 도착 후에 가능한 햇볕을 많이 쬐어주는 것이 좋다. (출처 = hi doctor)
한국 외교부, 모바일 ‘영사핫라인’ 개통
한국 외교부는 해외에 나간 한국 국민이 사건, 사고에 처했을 때 상황별로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각 상황에 맞춰 비상연락처로 바로 연결이 가능토록 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8일 무료로 앱 스토어(안드로이드)에 등재할 예정이다.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외교부에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해외에서 발생 가능한 각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한층 강화했다. 더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국민에게 필요한 △의학,약물 점검사항 △출입국 수속 절차 △응급처치 요령(심폐소생술, 쇼크 응급처치 등) △사고 시 기본적인 대처언어(영어)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반적인 콘텐츠의 양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기존 영사콜센터 번호와 함께 170개 재외공관의 24시간 응대가능 전화번호(영사핫라인) 및 지도상의 위치를 등재하고, 유사시 필요한 △국내 취항 56개 항공사 △국내 11개 여행자보험사 △국내 9개 주요 카드사 등의 24시간 콜센터 번호도 안내한다. 특히 해외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 긴급구조를 요청할 때 자신의 위치와 인근 한국 외교 공관 위치를 알려주고, 외교 공관 [긴급전화]로 바로 연결해주는 편리한 기능도 담고 있다. (출처 = 외교부)
운송물 파손, 누구 책임인가?
A사(수입업자)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B사(수출업자)로부터 섬유원단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금결제의 조건은 한국의 K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의한 지급이다. 원단이 부산항구에 도착하였고, 보세창고업자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런데 A사가 화물을 인도받아 공장에 도착하여 육안으로 살펴보니 큰 문제가 없었다. A사는 평소에 자주 거래하던 업체이어서 특별한 검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평소고객인 봉제업체에 인도하였고, 봉제업체가 가공을 하여 시중에 유통을 하였으나 소매점들이 옷에 미세한 얼룩이 있고, 색감이 균일하지 않다고 하면서 클레임을 제기하고 전액 제품환수(Recall)을 요청하였다. 부득이 제품환수를 한 봉제업체는 A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 전액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검사를 한 결과 원단에 제품의 미세한 색상불량이 발견되었고, 수출업자에게 연락을 하니 선적 당시에는 제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운송과정이나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이럴때 A사가 취해야 할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수입국의 양륙항에 도착한 화물에 흠이 있을 경우 그 흠으로 인한 손해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흠을 이유로 하여 수입업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의 전보를 구할 수 있는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하인인 수입업자가 제품의 하자를 즉시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수출업자에게 통보하고 쌍방의 합의 하에 검사절차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육안으로 잘 발견되지 아니하는 불량이 있고, 그 불량에 대하여 검사를 충실히 하지 않고 가공 혹은 유통으로 넘어갔는데 나중에 불량이 발견된 경우에는 책임소재와 책임추궁의 방법이 복잡해진다. 상법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고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9조 제1항)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통지를 하지 않으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여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도착한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었다면 매수인이 6개월 이내에 하자통지를 하면 계약해제 등을 할 수 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 하더라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계약해제 등을 할 수 없다.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해 둔 것이다. 다만, 매도인이 목적물을 송부할 당시에 이미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매수인이 하자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 등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현실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 것이고,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악의(알고 있었음)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이 악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목적물이 도착하는 즉시 제품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출처 = trade week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