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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카페 게시글
■ 교통사고 예방 주차해논오토바이사고.
프리스타일 추천 0 조회 373 06.12.06 14:5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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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2.12 23:40

    첫댓글 어쩌죠? 읽어 보니 답답하시겠어요..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손괴는 뺑소니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찰이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만 않으면, 특히 합의가 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가급적 관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3억원이상 국가의 돈을 떼어 잡수시고 버젓이 길가를 화보한 그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수밖에 없는 듯 합니다.

  • 07.03.02 22:22

    위 사건에 대해서는 사고후 도주한 차량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 등록된 상품용 차량입니다. 상품용 차량은 운행도 못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보험가입도 되어있지 않은 차량입니다. 더우기 중고매매상사의 대표가 그렇게 세금도 많이 밀러있어서 차량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을경우는 민사로 해결할수 밖에 없는데 판결문 받아 집행한다 해도 집행할 물건이 없으므로 대처불가 입니다. 그냥 액땜했다치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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