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주에사는 23살 인병우입니다.
답답한마음에 뭐쫌 여쭤볼려구 합니다.
제가 며칠전 아르바이트를 가서 가게앞에 바이크를 주차해놨습니다. 완전히 세우는걸로 주차해놨구
요. 바이크 카바까지 씌어놨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일하려는데. 창가쪽에 앉은 손님들이
제바이크를 차가 밖고 그대로 가버렸다고했습니다. 곧바로 뛰어나가서 쫒아갔는데 안보이더군요.
다행이 손님들이 차량 넘버를 봐서 경찰에신고했습니다. (사고내역은. 일렬로 주차해논 갓길에서
무쏘차량이 차를빼기위해 후진하던중 제바이크를 뒷범퍼로 앞카울을 받었습니다. 앞에 카울에
금이가고 기스가 났습니다. 무쏘픽업차량입니다. 쿵소리가 날정도로 받었는데 그냥 도주해버렸
습니다. 다행이도 완전히 세워놔서 넘어지진 않았네요. 카바도 한몫을 했구요)
몇분뒤 경찰분들이 와주셔서 사진찍고 차량번호 알려드리구. 몇분후에 경찰서로가서
진술받고왔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주인이 세금도 3억이상 밀려고있고. 자동차매매상사대표로 되있
는데 연락처도 없구요. 주소지에도 연락처가없더군요. 차량도등록도 (상품용*차주인이름) 이렇게되
있구요 경찰관아저씨가 일단 주소지로 우편물보낸다고하셧는데. 이사람 죄목이뭔가요 했더니.
죄목이 없다구 하시더군요. --; 그래서 뺑소니 이런거 아니냐구했더니 아니라구 돈은 받을수있는데
처벌할수는 없다고 하시더군요. 오늘 벌써 5일째인데 연락두 없구 ㅠㅠ 어떻해야하나요. 죄목이없으면
경찰서에서 오란다고 오지도않을거같구 세금이 3억이 넘는다는데.. 견적서 뽑으니 20만원 나왔네요.
조언좀 부탁드려요.
첫댓글 어쩌죠? 읽어 보니 답답하시겠어요..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손괴는 뺑소니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찰이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만 않으면, 특히 합의가 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가급적 관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3억원이상 국가의 돈을 떼어 잡수시고 버젓이 길가를 화보한 그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수밖에 없는 듯 합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는 사고후 도주한 차량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 등록된 상품용 차량입니다. 상품용 차량은 운행도 못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보험가입도 되어있지 않은 차량입니다. 더우기 중고매매상사의 대표가 그렇게 세금도 많이 밀러있어서 차량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을경우는 민사로 해결할수 밖에 없는데 판결문 받아 집행한다 해도 집행할 물건이 없으므로 대처불가 입니다. 그냥 액땜했다치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