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자동탈퇴) 회원이 연회비, 일반회비(애,경사), 특별회비를 포함해 총 3회 이상 미납 시 자동탈퇴 처리한다
가. 탈퇴자가 미납금 전액 납부 시 회원으로 한다.
나. 애, 경사 1회 이상 수급자는 탈퇴를 유보한다.
제13조 (회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회비 : 회장은 필요시 연회비를 거출할 수 있다.
2. 일반회비 : 애, 경사 발생 시 전 회원에게 2만원을 거출한다.
3. 특별회비 : 회원 1/2 이상 찬성으로 거출하며 금액은 집행부에서 정한다.
제14조 (회비면제) 회원과 같은 기수의 애, 경사 발생 시 그 기수의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15조 (애, 경사 지급) 다음과 같이 한다.
1. 애사지급
가. 본인 사망 시
- 전체회원 수 × 2만원과
- 현 재정을 1/N (회원 수)로 나눈 금액과
- 근조화환을 상조회원 일동으로 보낸다.
나. 본인 이외의 경우 총 2회 각 50만원을 지급한다.
1) 부모, 배우자 부모 사망시
2) 배우자, 자녀 사망시
3) 2회 이상 지급한 자의 추가 애사 발생 시
20만원을 지급하며 회비는 거출 하지 않는다.
2. 경사지급 : 본인을 포함하여 총 2회 각 50만원을 지급한다.
단, 초대한 경우에 한한다.
가. 부모, 배우자 부모 칠순, 팔순 이상
나. 본인, 배우자 칠순, 팔순 이상
다. 본인, 자녀 결혼
* 상조회 계좌번호 안내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10-363-468279 예금주 김도만
- 회비 2건 : 2만원 +2만원 = 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