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자동차사고벌금 추가담보 출시안내
자동차 운전 시 운전자보험은 필수
월1만원의 행복 플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민식이법)이 시행되자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강화하고 나섰다. 운전자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고의 형사적 책임과 법률 행정비용을 보장해준다.
손해보험회사인 현대해상은 1일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벌금 보장을 강화한 것은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상해가 발생하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현대해상 한국여행대리점
032-465-9595, 010-9904-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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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사고벌금 추가담보 출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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